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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핫이슈] '보도개입', 누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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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세월호 청문회' 두고 날선 공방
"靑 보도개입, 인수위 시절부터 있었다" 주장도


◆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박 대통령 인수위부터 청와대 보도 개입"


[시사뉴스 강재규 기자]  김시곤(56) 전 KBS 보도국장이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청와대의 부당한 보도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 언론계는 물론 정치권 안팎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김 전 국장은 지난 6일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한국방송공사(KBS) 상대 징계무효 확인 등 소송 항소심 1차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한 뒤 취재진들에게 "(청와대의 보도 개입은)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있었다"고 밝히고 나선 것.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즉각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의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 세월호 보도개입'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미방위 차원의 청문회와 현안질의 실시 여부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권은 "새누리당이 홍보수석으로서의 통상적인 업무협조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며 비겁하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이라며 "우리는 새누리당이 공영방송을 바로 세우는 일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 거절한다면 새누리당은 역사와 민주주의 앞에서 결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메시지를 날리고 있다.


김 전 국장은 폭로당시 "세월호 참사 당시 해명 기자회견을 하기 직전 길환영(62) 전 KBS 사장이 불러 '청와대에서 사표를 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했다"며 "완강히 거부했으나 길 전 사장은 '대통령의 뜻이다. 거절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수용해 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유족들에 대한 기자회견을 35분 남기고 사표를 제출하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길 전 사장도 이같이 제게 토로했고,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에 대한 비판 보도가 나오자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수차례 전화를 걸어 압박했다고도 전했다.


김 전 국장은 "이 전 수석은 제게 수차례 (보도에 대해)전화했으나 '안 먹히겠다'고 생각했던지 길 전 사장에게 직접 전화했다"며 "길 전 사장은 5월5일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와 해경 비판 보도를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국장 측 변호인은 "김 전 국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전혀 없다"며 "설령 징계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정보도를 위한 차원일 뿐"이라고 변론했다.


이어 "방송국 내부 인사인 김 전 국장은 공정보도를 위해 권력이나 임원의 부당한 개입에 굴종하지 않고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며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면 이는 방송 공정보도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고인 KBS 측 변호인은 "최근 언론 보도로 밝혀진 이 전 홍보수석의 녹취록 내용에 비춰보면 김 전 국장은 오히려 청와대와 친밀한 관계에서 협조하는 모습이 일부 있었다"며 "길 전 사장에 부당한 보도 개입에 항거할 목적이었는지도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설령 보도 개입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김 전 국장의 발언이 부적절해 징계사유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김 전 국장의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김 전 국장은 지난 2014년 5월 KBS 보도국장직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길 전 사장이 수시로 보도에 개입했다고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전 국장의 발언 이후 KBS 특별인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11월11일 김 전 국장에 대해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김 전 국장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국장의 '보도 개입' 발언이 사익적 목적에 기초해 정당한 공표행위를 벗어난 악의적인 공격에 해당해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길 전 사장이 보도본부장 및 국장급 간부들에게 '기계적 중립'을 포기하라는 발언을 한 점 등에 대해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편파적 보도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하거나 그러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해 보인다"며 보도국의 독립성이 침해됐음을 인정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시민단체들은 지난달 30일 "세월호 참사 직후 이 전 홍보수석이 김 전 국장에게 전화로 보도 내용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며 녹취록을 공개해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7일 "청와대가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의 해임에 관한 진실을 밝히고 언론개입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거듭 청와대 사과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후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당은 야3당 공조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진상조사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정현 녹취록' 파문 초기부터 국정조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당은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는 등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박 위원장은 또 "지난 6일 서울고법에서 김 전 국장에 대한 해임무효확인소송이 열렸다"며 "(김 전 국장은) 길환영 당시 KBS 사장으로부터 '대통령의 뜻이라 어쩔 수 없다'며 사표를 요구 받았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국장은) 청와대 보도개입이 인수위 시절부터 있었다고 했다"며 "공영방송 보도국장에게 사표를 받고 보도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게 박근혜 정부 수석비서관의 본연의 업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전국언론노조는 지난달 30일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김 전 국장과 통화한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이 의원이 김 전 국장에게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정부·해경 비판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구하는 '세월호 보도개입' 내용이 담겨 논란으로 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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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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