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20대 국회가 시작됐지만 '원(院) 구성 협상'이 쉽지 않다. 특히 국회의장 선출을 두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양당 사이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입장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입법부의 수장이자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은 오는 7일 열릴 예정인 20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하게 된다. 그동안은 원내 1당 출신이 국회의장을 맡는 게 관례처럼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원구성 협상이 기한 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7일 국회의장 선출을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합의했다. 이 경우 1, 2당이 각각 1석 차이밖에 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당 표심이 결국 국회의장 선출을 가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일단 의장 선출에 관해선 공개적으로 어느 한 쪽 편을 드는 듯한 발언은 삼가고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무산과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정국에서 야당 간 공조가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선 '소여(小與)'인 새누리당에 의장직을 넘겨줄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당장 원내지도부 수장인 박지원 원내대표의 입장이 유동적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은 제1당이 가져가는 게 원칙, 그러나 왕도가 없다"고 했다. 이를 놓고 협상 진척 상황에 따라 새누리당에 국회의장을 넘겨줄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그는 원내대표 추대 직후인 지난달 말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실정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 협력하겠다"며 새누리당에 국회의장을 넘겨줄 수 있음을 시사했었다.
그는 다만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직후 여야 관계가 급랭한 상황을 의식한 듯,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서는 "국회의장을 새누리당에 줘서 국회법 재의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미미하지만 국회의장을 여당에 줄 수도 있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의당은 아울러 통상 국회의장과 분리 배치되는 법사위원장은 야당에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 경우, 국민의당 스스로가 법사위원장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 비춰 거꾸로 해석하면 법사위원장은 더민주, 국회의장은 새누리당이 갖는 결과가 된다.
국회의장을 새누리당이 가져갈 경우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받아야 한다는 게 더민주의 입장이어서 협상 마무리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으로선 3개 핵심 위원장 자리를 모두 더민주에게 내준다는 조건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다.
결정권을 쥔 국민의당은 일단 정부여당과의 대치 국면을 비롯해 20대 국회 초반 더민주와 공조할 사항이 많은 상황에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당분간 협상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김관영 수석은 "우리는 그냥 쳐다보고 있다"며 "(자율투표 역시) 오늘 나온 얘기라 당내 의견이 모두 모아지진 않았다, 원론적으로 한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