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29 (화)

  • 맑음동두천 18.5℃
  • 맑음강릉 17.5℃
  • 맑음서울 19.0℃
  • 맑음대전 20.2℃
  • 맑음대구 23.5℃
  • 맑음울산 15.7℃
  • 맑음광주 21.6℃
  • 맑음부산 14.7℃
  • 맑음고창 17.2℃
  • 맑음제주 17.7℃
  • 맑음강화 13.7℃
  • 맑음보은 20.2℃
  • 맑음금산 19.5℃
  • 맑음강진군 17.8℃
  • 맑음경주시 18.4℃
  • 구름조금거제 14.5℃
기상청 제공

정치

20대 국회의장직…누가 어디로 가나?

URL복사

‘원 구성’ 3당 복잡한 셈법…국회의장 선출, 자율투표 시 국민의당 선택에 달려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20대 국회가 시작됐지만 '() 구성 협상'이 쉽지 않다. 특히 국회의장 선출을 두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양당 사이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입장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입법부의 수장이자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은 오는 7일 열릴 예정인 20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하게 된다. 그동안은 원내 1당 출신이 국회의장을 맡는 게 관례처럼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원구성 협상이 기한 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7일 국회의장 선출을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합의했다. 이 경우 1, 2당이 각각 1석 차이밖에 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당 표심이 결국 국회의장 선출을 가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일단 의장 선출에 관해선 공개적으로 어느 한 쪽 편을 드는 듯한 발언은 삼가고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무산과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정국에서 야당 간 공조가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선 '소여(小與)'인 새누리당에 의장직을 넘겨줄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당장 원내지도부 수장인 박지원 원내대표의 입장이 유동적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은 제1당이 가져가는 게 원칙, 그러나 왕도가 없다"고 했다. 이를 놓고 협상 진척 상황에 따라 새누리당에 국회의장을 넘겨줄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그는 원내대표 추대 직후인 지난달 말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실정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 협력하겠다"며 새누리당에 국회의장을 넘겨줄 수 있음을 시사했었다.

그는 다만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직후 여야 관계가 급랭한 상황을 의식한 듯,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서는 "국회의장을 새누리당에 줘서 국회법 재의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미미하지만 국회의장을 여당에 줄 수도 있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의당은 아울러 통상 국회의장과 분리 배치되는 법사위원장은 야당에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 경우, 국민의당 스스로가 법사위원장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 비춰 거꾸로 해석하면 법사위원장은 더민주, 국회의장은 새누리당이 갖는 결과가 된다.

국회의장을 새누리당이 가져갈 경우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받아야 한다는 게 더민주의 입장이어서 협상 마무리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으로선 3개 핵심 위원장 자리를 모두 더민주에게 내준다는 조건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다.

결정권을 쥔 국민의당은 일단 정부여당과의 대치 국면을 비롯해 20대 국회 초반 더민주와 공조할 사항이 많은 상황에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당분간 협상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김관영 수석은 "우리는 그냥 쳐다보고 있다""(자율투표 역시) 오늘 나온 얘기라 당내 의견이 모두 모아지진 않았다, 원론적으로 한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