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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대통령,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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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전자 결재 통해 곧재가 할 듯…야“20대 국회서 재의결”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7(현지시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청문회 개최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및 프랑스 국빈방문을 수행 중인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에티오피아의 기자단 숙소에서 이날 새벽 브리핑을 열어 "박 대통령은 어제 오전 황 총리로부터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 등을 포함한 130건의 안건을 심의할 국무회의 개최의 건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어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모은 국회법 개정 재의요구안을 건의받으면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이 황 총리로부터 국무회의 개최 보고를 받은 시점은 에티오피아 현지 시간으로 26일 오전으로 한국시간으로는 26일 오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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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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