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2014년 5월19일 A(25)씨는 대학 동아리 소속 후배인 B(20·여)씨의 집으로 향했다. B씨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해 극심한 분노에 사로잡혀 있던 상태였다.
A씨는 아파트 배관공으로 위장해 B씨 집에 침입, 미리 준비한 흉기 등으로 B씨의 부모를 차례로 살해하고 B씨를 성폭행했다. 분노조절에 실패해 타인을 공격하는 이상범죄는 주로 '집 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의 이상범죄 유형 및 특성'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묻지마 유형(21건), 분노조절실패유형(13건), 기타(12건) 등 46건의 범죄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최근까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살인, 분노·충동 조절 장애로 인한 범행, 자녀 학대·살인·유기를 비롯한 패륜 범죄 등에 대한 해법을 제언하고자 이상범죄를 분류하고 특성을 유형화한 것이다.
특히 분노조절 실패로 인한 범행은 주로 집 안에서 발생했다.
분석대상인 분노조절실패 범행 13건 중 집 안에서 발생한 경우는 총 5건이었다. 이어 노상 발생범행은 4건, 공공장소 2건, 상점과 야외가 각각 1건이었다.
발생시간대는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전 7~12시(3건), 오후 6~8시(3건), 오후 8~12시(2건) 순이었다.
분노조절실패 범행의 피해자는 대부분 피의자와 면식관계인 경우(11명)가 많았다.
절반에 가까운 건수(6건)가 피의자와 피해자가 언쟁 또는 다투는 중 발생했다. 나머지는 일하는 중 또는 집안활동 중(4건)이거나 귀가 중(1건), 수면 중(1건)으로 집계됐다.
분노조절실패 범행 피의자 13명 중 11명이 남성이었고 여성은 2명에 불과했다. 연령대는 20대(5명), 40대(4명), 50대(2명), 30대(1명), 70대(1명) 등으로 파악됐다.
심리 특성 분석 결과 불안·초조·우울 상태를 보인 경우와 스트레스에 취약한 경우가 각 4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무기력·열등감(3명), 고립감과 공격망상(각 1명) 등의 성향을 보였다.
분노조절실패 범행에서 주로 사용된 도구는 칼(6건)이 가장 많았고 나뭇가지나 쇠파이프 등 기타류가 4건, 주먹 2건, 둔기가 1건이었다.
범행 간 피해자를 향한 공격부위는 절반이 넘는 8건이 안면·머리·목 부위였다. 인질극을 벌이거나 질식을 유도한 경우는 2건, 상체·등·팔이 1건, 하체·다리가 1건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이번 분석을 통해 이상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현장에서 범죄 특성을 착안해 용의자 상( 像)을 설정하는데 참조하고 수사방향을 설정하는 등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며“이러한 불안사회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는 소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