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정부가 8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한북한단체 30곳과 개인 40명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고, 북한에 기항한 외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180일 동안 불허하는 등 해운 제재도 대폭 강화하는 강력한 대북 독자제재안을 발표 헀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제재의 충실한 이행과 주요국들의 독자제재 및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상호 연계해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취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10일 개성공단의 전면중단을 결정했으며, 우리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WMD 개발과 관련된 북한 인사 38명과 북한 단체 24곳뿐만 아니라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제3국 인사 2명과 단체 6곳 등 모두 40명의 개인과 30개의 단체를 금융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중 정부 독자적인 금융제재 대상은 개인 23명, 단체 13곳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번 금융제재 명단에는 북한 정찰총국장을 지냈던 김영철 대남비서, 박도춘 군수공업 담당비서 등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인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에서 독자적 제재대상자도 대거 포함됐다.
장창하 제2자연과학원 원장, 김낙겸 전략군사령관, 윤창혁 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 부소장, 홍승무 군수공업부 부부장 등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북한 단체 중에서는 해외자금조달 핵심 금융기관으로 파악된 일심국제은행을 비롯해 그외 WMD 관련 단체로는 조선금산무역회사, 창광무역, 능라도무역회사 등이 포함됐다.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개인과 단체는 한국 기관 및 개인과 금융거래를 할 수 없으며, 해당 기관이나 개인이 국내에 보유한 자산은 동결된다. 또한 동산·부동산 등의 재산거래도 금지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3년 안보리 결의 2087호와 2094호에서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개인과 단체 등을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난 대만 국적의 개인 3명과 단체 3곳, 시리아 국적 단체 1곳을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했다.
정부는 북한 관련 해운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 2010년 5·24조치를 통해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을 금지했던 것을 한층 더 강화해 북한을 기항한 제3국 선박은 180일 동안 국내에 입항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북·러 3각 물류 협력 사업으로 추진됐던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로 하고,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러시아 측에 통보했다.
또한 제3국 선적이더라도 실소유주가 북한인 '편의치적'(便宜置籍·실소유주의 국적을 숨기기 위해 제3국의 깃발을 달고 운항) 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을 기항한 후 국내 입항한 외국 선박은 모두 66척으로 104회 입항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해 일본에 입항한 북한 기항 외국 선박은 모두 44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통해 위장반입되지 않도록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5·24조치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북한산 물품의 위장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경우는 모두 71건이다.
아울러 북한 해외식당 등의 영리시설이 북한 외화수입 경로 중 하나인 만큼 이 시설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용자제를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북한은 현재 12개국에 130여개의 식당을 운영, 연간 1000만 달러 내외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북 독자제재가 안보리 결의 2270호와 함께 북한의 WMD 개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동시에 북한 관련 의심 물품 반출입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