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종근 기자]정책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 금품수수 사건 뒤에도 금품사고와 관련한 징계기준을 철저하게 정비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수은 중소·중견금융부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서모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모뉴엘'로부터 9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모뉴엘은 수출액을 허위 신고해 수천억 원대의 대출사기를 일으킨 업체다.
당시 수은은 모뉴엘의 사기에 속아 1135억원을 대출해 줬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수은은 모뉴엘 관련 금품수수 사건이 발생한 이후 금품수수자를 면직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추가적인 감경기준을 마련, 징계기준 강화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금품수수자를 무관용 원칙으로 처분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한 만큼 금품수수 관련 징계대상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감경 기준을 적용할 수 없도록 개선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무 관련한 상을 받은 경우 징계수준을 한 단계 낮춰 주는 등의 규정상 구멍이 있었다"며 "수은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으니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여신감리 기능 강화 방안 마련 ▲중점관리 대상 차주에 대한 관리방법 개선 ▲파생상품 거래가격 점검체계 개선 ▲위기상황분석업무 관련 규정 개선 등 13건에 대해 개선조치를 내렸다.
또 ▲부도데이터에 대한 통합관리 강화 ▲신용리스크데이터 관리 강화 ▲신용평가체계 등에 대한 관리 강화 ▲여신합의제기구 독립성 강화 ▲산업별 신용포트폴리오 관리 강화 등 20건을 경영유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