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급진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포로로 붙잡힌 뒤 노예로 팔린 자들에 대해 어떤 처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파트와(종교상의 규정)가 발견됐다고 미 폭스 뉴스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에 발견된 파트와는 지난 5월 미 특수부대가 IS의 고위 지도자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얻은 은닉물 가운데 포함돼 있었는데 여성 노예에 대한 주인의 성폭행이 어떤 경우는 허용되고 어떤 경우에는 금지되는지에 대한 규정들을 담고 있다.
IS 파트와에 따르면,노예 여성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모녀 또는 자매를 모두 노예로 거느린 주인은 이들 모두를 성폭행해서는 안 된다. 또 주인 부자가 모두 한 여성 노예를 성폭행하는 것 역시 금지하고 있다. 또 성폭행으로 인해 여성 노예가 임신했을 경우 유산을 시켜서는 안 되며 임신한 여성 노예를 잘 돌봐주고 임신한 여성 노예를 다른 주인에게 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IS는 이라크 북부의 소수민족 야지디족의 여성 수천 명을 노예로 삼아 성폭행한 것으로 악명을 높였다. 노예가 된 여성들에는 12살밖에 안 된 어린 여자아이들도 있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HRW)는 지난 4월 IS에 포로로 붙잡혔다 탈출한 여성 20명과 면담한 뒤 IS가 포로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분리한 뒤 노예로 팔거나 선물로 주고받으며 여성들에 대한 성폭행을 되풀이한다고 밝혔었다.
이집트 알-아즈하르 대학교 이슬람대학의 압델 파타 알라와리 학장은 IS는 이슬람과 별개이며 노예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수백년 된 이슬람 경전의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