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천세두 기자]삼성그룹이 지주회사인 삼성물산 지분 500만주(지분율 2.6%)를 처분하게 됐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삼성그룹에 옛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간 합병으로 인해 삼성SDI 관련 기존 순환출자고리 3개가 강화됐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은 2016년 3월1일 까지 SDI 관련 순환출자고리 3개를 해소하던가 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지분 5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
삼성그룹은 통합 삼성물산 출범을 계기로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구축한 상태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지분 4.1%를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최대주주(16.5%)로 부친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이부진·이서현 사장 등 삼성 오너 일가와 관계사 등 대주주 우호지분을 포함하면 50%가 넘는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삼성SDI의 삼성물산 지분 500만주(2.6%)를 처분해도 경영권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삼성그룹이 처분 대상 지분을 KCC 등 우호세력에 매각할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삼성그룹과 시장, 정부 모두 예상하던 결론이 내려졌다"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삼성은 문제가 된 지분을 KCC 등 우호세력에 넘기거나 자사주로 매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박 대표는 "이 부회장이 직접 매입하는 방안도 있지만, 여론 등을 고려할 때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며 "지분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하면 매각 방식은 시간외 주식 대량매매가 가장 유력하다"고 했다.
한편 공정위가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에 대한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과 관련, 삼성그룹은 물론 현대차와 현대중공업그룹이 향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표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재벌에 대한 잣대 강화로 봐선 안된다. 경제민주화법을 지키기 위한 원론적인 판단"이라서도 "한진과 한솔, 현대그룹 등 대기업은 이미 (제도 적용 범위를) 빠져나갔지만,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등은 향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