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27일 국내외 테러대책을 겨냥한 첫 '반테러법'과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두 자녀 출산을 전면 허용하는 법을 각각 제정했다.
전인대는 이날 폐막한 상무위원회에서 반테러법과 두 자녀 출산을 용인하는 개정 '인구계획생육법'을 가결해 법안으로 성립시켰다. 반테러법 경우 전인대 상무위원 159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반테러법은 수니파 과격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가 파리 동시테러, 러시아 여객기 폭탄테러, 무자비한 인질 살해 등이 발생해 전 세계에 테러위협에 대한 경종이 울린 민감한 시기에 제정됐다.
그간 중국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긴급대응법 등에 테러 관련 조항을 두었지만 테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일법은 없었다.
개정 인구계획생육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하고 1월1일 이후 출생하는 두 번째 자녀도 합법 출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새 법은 자녀를 하나 혹은 둘을 둔 부부의 육아휴가를 연장하도록 권장할 것을 명기했다.
아울러 개정법은 부부가 피임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