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천세두 기자]세무조사를 받은 신세계그룹이 차명주식에 대한 700억여원의 추징금을 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신세계그룹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를 마무리했고 미납 법인세 등에 대해 추징금을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신세계 그룹 계열사와 이명희 회장, 정용진 부회장 등 총수 일가다. 추징금은 총 2000억원 규모다. '차명주식'과 관련해서는 700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지난달 6일 백화점, 이마트, 신세계푸드 임직원 명의로 되어 있던 차명주식 37만 9733주를 이명희 회장 실명주식으로 전환한다고 공시했다.
해당 주식은 신세계푸드 주식 2만9938주, ㈜신세계 9만1296주, ㈜이마트 25만8499주다.
실명 전환한 37만여주는 당시 종가 기준으로 827억여원이다. 해당 차명주식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징될 전망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법인 과세에 대해 신세계 측은 아직 통보받은 것이 없고 개인 과세는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