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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형 유통업체 ‘갑질’ 봐주기?…벌금 축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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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종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깎아주는 내용의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중소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계약서 미교부, 부당 반품, 판촉비 부당 전가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현행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관련 납품 대금에 따라 벌금을 내야 한다.

공정위는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과징금 산정수식에 '법위반금액 비율(관련 납품대금에서 법 위반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과징금 산정에 사용할 계획이다.

다만 기준 개정으로 과징금액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현행 20~60%에서 30~70%로 상향 조정했다.

공정위는 또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 가중처벌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과거 3년간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

이밖에 '계약서 서면 미교부'가 과징금 대상에 새로 추가됐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세부평가 기준표'를 별도로 신설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 '관련 법 위반 금액'으로 범위를 축소한 부분은 향후 논란이 될 공산이 크다. 과징금 부과 기준이 대폭 축소되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A백화점이 중소업체로부터 10억원의 상품을 납품받은 뒤 재고품 1억원을 부당하게 반품할 경우 현재는 납품대금 10억원을 과징금 부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하지만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부당한 전가 금액인 1억원만 부과기준으로 삼는다.

또 B마트의 경우 고객들을 위한 판촉행사를 1400여 차례 진행했고 납품업체 149곳에 판촉비용 16억원을 전가한 혐의로 지난 5월 과징금 13억89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 경우도 개정 고시를 적용하면 과징금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개정 고시는 과징금 부과 기준을 합리화 시킨 것"이라며 "공정거래법과 대형 유통업법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개정작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과징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법 위반 금액에 대해 부과 기준을 30~70%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해봐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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