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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중FTA 피해 농어업에 10년간 1조60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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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 현재 90%에서 95%로 인상
매년 1000억씩 10년간 1조 규모 농어촌상생기금 조성도

[시사뉴스 이종근 기자]정부와 여여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 분야에 대해 향후 10년간 1조6000억원을 지원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국회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는 FTA에 대한 농어업계의 우려와 취약성을 고려해 금리 인하, 세제 지원 등 향후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농어업 분야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합의안은 앞서 정부가 지난 6월 내놓은 '한·중-한·베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농림 1595억원, 수산 3188억원)보다 지원액이 1조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여야정 협의체는 2025년까지 피해 산업 지원을 위해 ▲밭직불금 단가 인상(9000억원)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 인하(3000억원) ▲어업 소득 비과세 확대(2000억원) ▲조건불리직불(2000억원)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밭농업 고정직불금은 지원 대상인 모든 품목에 대해 직불금을 2020년 ha당 6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는 농어업인이 대상이면서 2.5% 이상인 시설자금 고정 대출금리를 2%로 인하한다. 어업 소득 비과세의 경우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비과세 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여야정협의체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 대상에 제주도를 포함하고 직불금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농지는 ha당 70만원, 어업인에 대해서는 어가당 70만원까지 직불금을 인상한다. 다만 초지의 경우 현행 ha당 25만원에서 45만원까지 인상한다.

이 밖에도 여야정협의체는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95%로 인상하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위탁보증한도를 12월1일부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요금도 인하한다.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과 천일염 생산 취·배수용 기계의 전기요금을 20% 할인한다. 농민 또는 농민공동체가 운영하면서 자가소비 전용인 TMR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은 농사용으로 전환한다.

다만 농어업계가 요구하던 무역이득공유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기술적·법리적 문제 등으로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 합의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정부는 대신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농어촌 상생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내용의 대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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