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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금서비스 한도까지 써도 신용등급 안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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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서비스 이용자 중 70%는 신용평점 상승 예상
다중·과대 채무자의 신용평가는 엄격히 적용

[시사뉴스 이종근 기자]내달 1일부터 신용조회회사(CB)가 개인신용평가를 할 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이 평가요소에서 제외된다. 다만 다중·과다 채무자를 상대로 한 신용평가는 엄격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개인신용평가에 반영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실행방안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금서비스 한도를 낮게 설정한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했다. 예를 들어 A씨는 현금서비스 월 이용한도를 500만원으로 설정하고 300만원을 이용했다. 그리고 B씨는 월 이용한도를 300만원으로 설정하고 250만원을 사용했다. 이때 A씨가 신용등급 산정 때 유리했다. A씨와 B씨의 한도소진율이 각각 60%와 83%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또 1개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소비자가 다수의 카드를 소액씩 이용하는 소비자보다 불리했다. 즉 C씨는 월 이용한도가 300만원인 3개의 카드로 각각 150만원씩 45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이용했다. D씨는 월 이용한도가 300만원인 1개의 카드로 300만원을 사용했다. 한도소진율이 C씨는 50%, D씨는 100%였던 탓에 D씨가 불이익을 봤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과 신용조회회사는 12월1일부터 신용조회회사의 개인신용평가 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평가요소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로써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이 높다는 이유로 개인신용등급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사라지게 된다.

신용조회회사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 반영을 제외하면 올해 9월말 기준으로 현금서비스 이용자 372만명 중 262만명(70.4%)의 신용평점이 상승한다. 이 가운데 166만명(44.6%)은 신용등급이 상승한다. 특히 25만명(6.7%)은 7등급 이하에서 은행 이용이 가능한 6등급 이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중·과대 채무자의 신용평가는 엄격히 적용하는 방향으로 신용평가모형을 개선한다"며 “과도한 현금서비스 이용은 부채수준 증가로 인식돼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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