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부정부패 범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베트남 관리들에게 살 길이 생겼다. 자신이 부정한 방법으로 챙긴 돈의 75%를 국가에 토해내면 무기징역으로 감형해주는 새로운 형법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AP 통신은 27일 온라인 신문인 ‘베트남 익스프레스’를 인용, 베트남 국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고 보도했다.
베트남 공산당은 부패와의 전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오는 7월1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형법은 ▲적에 대한 투항하는 행위 ▲ 사회 혼란 유발 ▲ 국가안전과 연관된 프로젝트를 파괴한 행위 ▲ 강도 ▲ 마약 소지 ▲ 마약 유용 ▲ 가짜 식품 생산 및 거래 등 7가지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폐지했다.
국제인권단체와 서방 국가들은 그동안 베트남에게 사형 제도를 폐지하라는 압력을 행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