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일본 내각의 헌법, 법률의 해석에 대해 결함과 모순이 없는지 심사하는 법제국이 지난해 7월, 헌법 9조의 해석 변경시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4일 아사히(朝日)신문 보도에 따르면, 법제국은 헌법9조의 해석 변경에 대한 내부 협의 과정을 문서로 남기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사히는 정보 공개청구를 통해 당시 헌법 해석 변경에 대한 문서를 열람한 결과, 일본의 안보정책을 전환시키는 역사적 헌법 해석 변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법제국 내부의 논의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7월 아베 정권은 교전권과 무력사용을 금지하는 헌법9조의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인정했다. 아베 정권은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개헌을 원했으나 야당 및 국민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자 해석을 변경하는 꼼수를 부려 집단적자위권 행사 인정을 이끌어냈다.
아사히가 열람한 지난해 7월 1일 각의결정에 관한 '내각 법제국 내부 협의 기록'등 문서에 따르면, 법제국은 헌법 해석 변경의 각의 결정 초안에 대해 국가안보국에 "의견이 없다"라고 구두로만 회답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헌법 해석에 대해서 법제국 내에서 논의한 내용을 나타내는 문서는 없었던 것이다. 법제국도 아사히 신문 취재에 "문서는 만들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난 6월11일 요코바타케 유스케(横畠裕介) 내각 법제국 장관은 참의원 외교방위 위원회에서 정부의 헌법 해석 변경에 대해서 "법제국 내에서 논의를 한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헌법 문제에 의견을 내는 법제국 제1부의 유게 아쓰시(湯下敦史)참사관도 "제1부 참사관과 부장, 법제국 장관들 내에서 논의했다"라고 밝혔다. 유게 참사관은 "하나하나 자세히 의사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은 이상하다고 할 수 있지만, 법제국에서는 일반적으로는 회의록을 만들지 않는다. 의사록을 만들 필요가 있으면 만들지만, 이번 해석변경의 논의에서는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 공문서 관리법에서는 행정기관의 의사 결정이나 실적을 검증할 수 있도록 '사안이 경미한 것'을 제외하고는 문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