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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스라엘 간첩'죄 무기형 복역 미국인, 30년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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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이스라엘 정부에게 미국 국가 기밀을 전달한 간첩죄로 무기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미국인 조너선 폴라드가 20일 30년 복역 후 석방됐다고 뉴욕 타임스가 이스라엘의 총리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폴라드는 미국을 떠나 이스라엘로 이주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허용할 의사가 없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미 해군 정보분석관이던 폴라드는 이스라엘을 위한 간첩죄로 무기형 복역 중 지난 여름 가석방을 허락받아 이날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연방 형무소에서 풀려났다. 그러나 미 연방 법무부는 폴라드의 석방 사실을 공식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고 AP 통신은 보도했다.

폴라드의 유죄 및 무기형 복역은 아주 가까운 동맹국 관계인 미국과 이스라엘 양국 모두에게 한 세대 동안 껄끄러운 사안이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폴라드의 석방 사실을 알린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은 그의 석방을 환영해 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유대인인 폴라드가 "가족과 재회해 이번 안식일을 어느 때보다 의미있게 보낼 것"이라고 성명에서 말했다.

현재 61세인 폴라드는 꼭 30년 전인 1985년 11월21일 미 당국에 체포돼 2년 후 간첩죄로 무기형이 확정됐다. 근무지인 해군 기관 상사로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기밀 자료를 모으고 있다는 의심을 받았던 폴라드는 체포 직전 워싱턴 이스라엘 대사관으로 망명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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