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대만은 필리핀과 2년여 교섭 끝에 어업협정을 체결했다고 중국시보(中國時報)가 20일 보도했다.
신문은 대만 어업서(漁業署) 발표를 인용해 양국이 지난 5일 어업협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지난 2013년 5월 발생한 필리핀 측의 대만 어선 총격사건으로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어업협정 협상을 시작했다.
어업협정은 어선을 단속할 때 상대방에 사전 통보하는 내용이 골자다. 협정 대상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해역으로 승선 조사 등 어선을 단속하면서 폭력과 불필요한 무력행사를 해선 안 되고 시행 1시간 전에 상대방에 통보하는 걸 의무화했다.
또한 협정은 체포자에 대해선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서 사흘 이내에 석방하도록 명시했다.
대만과 필리핀 간 어업협정 체결에 미국재대협회(美國在台協會, AIT)는 역내 해상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전범'(典範)이라며 환영했다.
앞서 2013년 5월9일 대만과 필리핀이 영유권이 겹치는 해역에서 필리핀 연안경비대 순시정이 대만 핑둥(屛東) 류추(琉球) 선적 광다싱(廣大興) 28호에 총격을 가해 당시 65세 훙스청(洪石成)이 사망했다.
이에 마잉주(馬英九) 총통까지 직접 나서 사과와 책임자 처벌, 진상 규명, 배상을 필리핀에 촉구하는 등 외교적 갈등을 빚었다.
필리핀 정부는 사건 1주일 만에 대만 어선에 발포한 사실을 공개 사과하는 한편 진상 규명과 배상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