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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TPP 협정문 공개…공산품 100% 관세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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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 FTA와 유사, 공산품은 더 높은 수준 개방”
한미 FTA에 없는 국영기업 규범 신설·원산지 완전누적 도입

[시사뉴스 이종근 기자]세계 최대 다자간 협정으로 관심을 모으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협정문안이 5일 공개됐다.

시장접근 분야, 규범 분야 30개 챕터로 정리된 TPP 협정문에서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12개 가입국간 즉시에서 최장 30년까지 95∼100%까지 관세를 철폐하는 시장개방안을 담았다.

한미 FTA와 대체로 유사하지만 일부는 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으로 파악된다는 게 정부의 견해다. 특히 호주와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은 공산품 분야에서 한미 FTA(99.8%) 보다 높은 100% 관세 철폐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예외없는 완전한 관세철폐를 목표로 했으나 최종 협정문에서는 호주(99.8%)와 멕시코(99.6%)는 일부 품목에 대해 예외를 인정받았다.

이번 TPP협정문에서는 한·미FTA 협정에 없었던 국영기업, 중소기업, 규제조화,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 등 새로운 챕터가 신설된 점이 주목된다.

국영기업의 경우 정부 보조 등 비상업적 지원으로 상대국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경우 상대국이 이의를 제기해 산업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분쟁해결 절차에서 승소하면 정부지원이 제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할 경우 한전, 가스공사 같은 공기업들이 이 조항에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회원국간 중간재 원산지를 자국산으로 인정하는 원산지 완전누적을 허용키로 한 것도 이번 TPP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다.

역내에서 생산된 재료와 공정에 대한 원산지 완전누적이 허용됨에 따라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같은 TPP회원국들은 글로벌가치사슬(GVC) 형성을 통해 한국과 같은 역외 국가보다 경쟁력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환경분야에서 생물다양성, 해양오염 방지 등 글로벌 이슈들이 반영됐고, 수산보조금, 지적재산권 부분에서 한·미FTA보다 강화된 의무가 도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협정문은 조속한 발효를 위해 12개 전체 회원국이 비준하지 않더라도 서명 후 2년이 지난 뒤에는 GDP 85% 이상을 충족하는 6개국이 비준 절차를 완료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협정을 발효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TPP 협정문이 공개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범부처 'TPP 협정문 분석 TF'를 즉시 가동해 세부 상품 및 서비스, 투자분야 양허 결과 등 구체적인 분석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학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실장은 "TPP 협정문을 우선적으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 예측해왔던 내용이며 전반적으로 한·미FTA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인다"며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TPP가입여부 등 정부 입장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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