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종근 기자]주거래 은행 계좌를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서비스가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인터넷 사이트인 '페이인포(payinfo.or.kr)'에서 본격 시행된다. 계좌이동서비스는 고객이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려고 할 때 기존 계좌에 연결된 여러 건의 자동이체 항목을 한 번에 신규 계좌로 옮겨주는 서비스다. 이번 계좌이동서비스 본격화로 약 800조원에 달하는 자금이체 시장에서 '머니 무브(자금 이동)'가 일어나는 등 금융권의 대규모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계좌이동 어떻게 하나…이용 방법은?
그동안 고객들은 주거래 계좌를 옮기고 싶어도 카드 대금이나 보험료 등의 자동이체를 일일이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쉽게 옮기지 못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카드사 등 각 요금 청구기관에 자동이체 변경을 요청하지 않아도 페이인포에 접속해 클릭만으로 자동이체 항목에 대한 출금 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페이인포에 별도의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을 하면 은행계좌에 등록된 자동납부 항목을 조회할 수 있다.
계좌 변경을 원하는 항목을 선택한 뒤 이동하려는 신규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계좌이동이 가능하고,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계좌이동이 완료되면 본인인증 때 입력한 전화번호로 변경 결과를 전송받을 수 있다.
다만 모든 자동납부 항목을 다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동통신과 보험, 카드 등 전체 자동납부의 67%만 이용 가능하다. 올해 말까지 전체 요금청구 기관의 90%까지 확대되며 내년 6월 말부터 신문사와 학원비 등을 포함해 100%가 가능해진다.
또 내년 2월부터 전국 은행지점에서 자동납부 뿐만 아니라 자동송금에 대해서도 조회하거나 해지, 변경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은행은 경남·광주·KB국민·IBK기업·NH농협·대구·부산·산업·수협·신한·씨티·KEB하나·우리·전북·제주·SC은행 등 16곳이다. 계좌 변경과 해지는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조회는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자동납부를 잘못 선택했거나 계좌를 잘못 입력한 경우 당일 오후 5시까지 취소할 수 있다. 당일 취소를 못한 경우 출금일까지 7영업일 이상 여유가 있으면 변경 완료 직후 재신청하면 된다.
계좌이동 과정에서 미납, 연체, 이중출금 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각 은행 콜센터 및 금융결제원 콜센터(1577-5500)를 통해 피해 구제 신청을 하면 된다.
◆대규모 자금 이동 일어날까?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자동이체 건수는 모두 26억1000건으로 금액은 799조8000억원에 달했다. 자동이체 시장 규모가 약 800조원에 달하는 셈이다. 계좌이동 대상이 되는 은행권 수시입출금식 계좌는 2억여개로 3분기 기준 개인예금 잔액 기준 242조8000억원 수준이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번 계좌이동서비스로 은행의 효율성과 혁신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주거래 계좌 변경이 쉽지 않아 은행권이 비슷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 고객 유치 등을 위해 혁신상품을 개발하는 등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객 입장에서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가장 좋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은행과 거래를 할 수 있어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서울 거주 만 25~59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51.2%가 '3년내 주거래 은행을 변경했거나 변경하고 싶어도 못했다'고 답해 절반 가량이 주거래 계좌 변경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은행권에서는 신규고객이나 기존고객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저금리 기조 속에서 고객들에 제공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 혜택이 제한된 상황이라 결국 은행간 금리전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은행간 금리경쟁이 격화될 경우 조달비용의 급격한 증가를 수반함으로써 승자의 저주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며 "장기적으로 충성고객을 위한 맞춤형 상품 개발 등 장기적으로 브랜드 차별화로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