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종근 기자]금융감독원이 외국자본으로 가장해 국내 증시에 투자한 내국인, 일명 '검은머리 외국인' 27명을 외국환거래법 신고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위장 외국인투자가 추출 모형'을 통해 외환거래 신고위반 혐의자 총 27명(45개 법인)을 적발하고 이중 19명(27개법인)에 대해 조치절차를 진행중이다. 8명은 소재불명 등으로 추가 조사중이다.
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27명은 룩셈부르크, 케이맨 제도 등 해외 조세피난처에 서류상 회사인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를 세우고 외국인으로 가장해 기업공개(IPO)에 참여하는 등 국내 증시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 기관투자자로 자격으로 IPO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고 국내 기관투자자와 비슷한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
이들의 명단은 검찰과 국세청 등 관계 당국에 통보됐다.
금융당국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의 외국인투자가 등록을 취소하고 외환거래 신고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