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종근 기자]"골목상권 음식점 보호한다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규제를 100% 따라가고 있을 뿐인데 또 다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어 답답할 뿐입니다." 대기업 한식뷔페 진출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A대기업 고위 임원의 푸념이다.
이 임원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은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100m 이내, 그 외 지역은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 연면적 2만㎡ 이상 건물에서 출점 가능하다는 동반위의 규제를 지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롯데그룹의 외식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롯데리아가 동네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한식뷔페 진출에 대해서도 질타가 쏟아졌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4일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받은 '대기업 한식뷔페 출점에 따른 외식업 영향조사'에 따르면 서울·경기지역에서 한식뷔페가 개장한 이후 주변 5㎞ 이내 음식점 45.2%의 매출이 줄었고, 이들의 매출 감소율은 평균 15.7%에 달했다.
자료에 따르면 한식뷔페로부터 1㎞이내 음식점의 52.2%, 1㎞ 이상~5㎞ 이내 음식점 39.3%의 매출이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한식뷔페와 고객층이 겹치는 한식당(51.4%)의 타격이 가장 컸다. 이어 일식(43.1%), 서양식(39.4%), 중식(35.2%) 등 순이다.
백 의원은 "현재 상황에서 적합업종 제도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다면 골목의 수많은 백반집, 삼겹살집, 설렁탕집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기업 한식뷔페는 올 8월 현재 82개가 운영중이다. CJ푸드빌의 '계절밥상'(28개), 이랜드파크의 '자연별곡'(43개), 신세계푸드의 '올반'(11개) 등이다.
롯데로 시작된 대기업 한식뷔페 사업 불똥이 여타 기업으로까지 옮겨가는 모양새다. 다만 긍정적인 측면은 보지 않고 이슈만 쫓아가고 있어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A업계 관계자는 "한식뷔페 기업들은 국내산 식재료를 사용하고 농가와 상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 동반위의 기준을 지켜 운영하고 있다"면서 "한식뷔페 1곳에 최대 100명의 직원이 일하며 고용창출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B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오해가 부풀려지고 있어 답답하다"면서 "매장 출점도 골목이 아닌 동반위 규제와 원재료 가격이 상승도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롯데는 올해초 한식뷔페 '별미가' 론칭에 나서며 한식뷔페에 드라이브를 걸 계획을 밝혔다. 다만 최근 경영권 다툼으로 시작된 '반 롯데' 정서가 확산되면서 출점에 부담을 느끼고 한식사업을 전면 수정했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롯데리아 한식뷔페 사업은 한식의 글로벌화를 위한 사업을 검토했고 이에 국내 그룹사 유통망을 활용한 사업 운영 계획 조차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