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종근 기자]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불법 텔레마케팅(TM)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방통위원장은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격 미달인 TM 영업체가 많고 단순 상호, 연락처 등 기본적 사항만 신고하면 영업할 수 있어 피해가 늘고 있다'는 류지영 미방위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대답했다.
최 방통위원장은 "TM 업체가 5000여개가 넘고 영업을 하려면 방문판매법에 의해 공정위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된다"며 "최근 TM 불법영업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TM영업 신고 절차 등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에 (등록제 전환·위반행위 적발 시 일정 기간 재등록 불허 등) 관련 의견을 선제로 제안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