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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5단체, “엄격한 해고규제, 가장먼저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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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성과와는 무관한 고용 보장 막아야…정규직 채용 꺼리게 된다”

[시사뉴스 이종근 기자]경제 5단체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로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 해고요건 완화에 대한 법률 개정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를 주장했다. 이들은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를 사용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정년 60세가 도입된 이후에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또 취업규칙 완화를 통해 개별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손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5단체는 표면적으로 일반해고요건·취업규칙 완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 실업 해소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반해고요건·취업규칙 완화 조치는 사용자에게 지나친 권한을 안겨줄 공산이 커 노동계 측에서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5단체 부회장들은 3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노동 개혁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열고 "가장 먼저 엄격한 해고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엄격한 해고 규제로 인해 능력이나 성과와는 무관하게 고용이 보장되고 해마다 호봉이 올라가는 현재의 제도는 능력이나 성과와 관계없는 획일적 기준으로 퇴직을 시킬 수 없는 경직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득권 근로자를 과도하게 보호해줘야 하는 부담으로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꺼리게 된다"며 "이는 결국 미취업 청년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나은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있다. 청년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경직적 노동시장의 최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공정한 노동법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하다"며 "이번 노동개혁이 진정한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 간의 불공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사용자가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경제 5단체의 입장이다.

앞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요건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경제 5단체는 이날 가이드라인 제정보다 한 발 더 나아간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법률 개정을 통해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를 합법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이들의 계산이다.

다만 현재 노동계 측에서는 일반해고요건 완화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경제 5단체의 주장이 노사정 합의에 담길 수 있을 지 여부는 미지수다. 또 경제 5단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에 대해서도 완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신입 직원과 퇴직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3.1배에 이를 정도로 우리 임금체계는 과도한 연공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능력·성과와 임금간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지불하는 임금의 총액을 줄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 체계를 개편하거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근로 조건의 합리적 개선이라고 봐야 한다"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기업이 이득을 취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는 잣대로 막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노동자한테 불리하게 바꿀 때는 직원의 과반이 가입한 노조의 대표자나 직원 과반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용주가 정년 60세 도입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임금피크제가 일반 기업에서 쉽게 도입되지 않는 이유다.

하지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이 개정될 경우 사용자는 노사간 합의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사용자는 정년에 가까운 근로자를 임금피크제 대상으로 자유롭게 삼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절약한 임금을 일자리 창출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도 노동계 측에서는 현재 받아들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경제 5단체는 이를 고려한 듯 노동계를 향해 "각자가 기여한 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임금체계를 만들자는 것에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해야 하는 노조가 반대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경제 5단체는 노조가 앞장서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노동개혁 논의과정 속에서 지엽적 유불리를 따지거나 임금 삭감 등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며 "오로지 국가의 미래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의만 보고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투자를 늘리고 채용을 확대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소기업 상생과 동반성장을 실천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동계도 10.3%에 지나지 않는 노조원의 조직적 이익만 챙기지 말고 미취업 청년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귀를 기울여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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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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