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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갤노트5·갤S6엣지+ 가격 부담…‘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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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대 요금가입자만 지원금 28만원 받아…고객 중 60%는 월3만원대 이하 요금제 가입

[시사뉴스 이종근 기자]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노트5', '갤럭시S6엣지+' 판매 가격이 높아 일부 구매자들에게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출고가 89만9800원인 '갤럭시노트5(32GB)'와 93만9400원인 '갤럭시S6엣지+'에는 최저 6만1000원, 최대 28만5000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갤럭시노트5(32GB)와 갤럭시S6엣지+를 적게는 각각 61만4800원, 65만4400원, 많게는 각각 83만8000원, 87만84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6만원대 이하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하는 가입자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따라서 공시 지원금 법적 상한선인 33만원을 받을 수 있는 10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그리 많지 않다.

SK텔레콤은 월 10만원의 데이터 요금제를 기준으로 24만8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KT는 월 9만9000원의 데이터 요금제를 선택하면 28만1000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월 10만원의 데이터 요금제를 선택하면 28만5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휴대폰 가입자는 6만원대 이하 요금제에 몰려있다. 미래부에 따르면 지난달 요금제를 기준으로 3만원대 이하 요금제를 선택한 가입자는 전체의 58.3%를 차지했다. 4만원∼5만원대가 32.2%, 6만원대 이상이 9.5%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하게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엣지+를 장만하려면 요금제 가입 성향과 관계없이 최고가인 10만원대 요금제를 선택해야 한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따르면 가입 요금제에 비례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다만 2년 약정 할인 기준으로 7만원대 요금제 이상부터 지원금 비례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 지원금(33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최대 지원금을 제공하는 요금제는 10만원대 요금제뿐이다.

단통법상 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은 휴대폰 지원금을 15% 추가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지원금 추가 지급은 유통점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역시 휴대폰 구매 가격을 낮추는 유인이 되기는 힘들다.

특히 가입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최저가 3만원대 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 규모는 6만~8만원대에 그치고 있다. SK텔레콤은 밴드데이터299 요금제를 기준으로 6만1000원, KT는 LTE데이터선택299 요금제를 기준으로 8만5000원을 지급한다. LG유플러스는 뉴음성무한29.9 요금제를 기준으로 8만6000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가입 요금제에 따라 부당하게 (지원금을)차별 지급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입 요금제 수준이 낮으면 공시 지원금이 낮아 사실상 (통신사가)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같은 경우 선택한 요금제 수준에 관계없이 공시 지원금을 동일하게 지급해 이용자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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