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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집] 각종 의혹 해명요구에도 시각장애인 된 국토부와 감사원,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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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사고 낸 업체를 건설문화대상에? 본척 만척 감사원 ‘각종 의혹 해명요구에 관련기관 무반응 일관

‘실크밸리’라는 브랜드로 잘 알려진 중견 건설회사 신안건설산업(대표 우정석)이 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지난해 제10회 건설문화대상을 수상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각장애인 된 국토부와 마이동풍 감사원

 신안건설산업은 2013년 4월 목포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단지 내 도로 등 약 80미터가 주저앉은 사고가 발생했다.
 더욱이 건설대상의 대상기업을 선정하데 심사위원을 참여시킨 국토교통부는 붕괴사고가 있었던 업체를 대상 기업으로 결정하는 데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고, 관련 공무원은 이에 대해 대수롭지 않은 듯한 반응이어서 직무유기가 아이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후 본 기자는 국토교통부 A서기관에게 이 문제점에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해 이 문제점에 대한 입장과 포상제도의 개선안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이 없는 상태며, 또 당사자인 문제의 신안건설산업에도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취재를 기피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위 내용과 관련해 해당기업과 담당 공무원의 건설문화대상 대상 수상업체 결정을 둘러싼 로비의혹을 풀어내고 근본적인 조치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3월 20일 감사원에 공문을 보내 질의했음에도 역시 아직까지 회신이 없는 상태다.

 감사원, 질의에도 무반응 일관

 감사원 홈페이지에는 감사원의 임무와 기능에 대해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과, ‘직무감찰은 행정기관 등의 사무와 그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행정관리상의 모순이나 문제점의 개선 등에 관한 기능을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치감사에는 서슬퍼런 사정기관이 민생감사나 회계감사에는 뒷전이다. 감사원 측은 민원신청 또는 감사청구 제도를 이용해서 절차를 밟아야 감사에 착수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할 문제이며, 감사원 본연의 기능에도 적합한지 의문이라는 답변이다. 감사원은 대대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물리적인 외부 작용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된다.
 이 문제의 본질은 건설업체의 붕괴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대상 기업으로 시상한 상식 이하의 행태는 살인범에게 착한 시민이라는 면죄부를 주어 중범을 경범으로 폄하하는 부정부패의 시초가 되며 국가의 권력이나 사정기관의 업무는 민의에 표본이 된 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주관 기관인 국토부의 불성실한 태도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의욕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감사원의 반응을 둘러싸고 그 의혹의 수위는 점점 높아져 가고 있으며 일부 정치권에서 특검을 제의하는 움직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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