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유한태기자]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6일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우범지역의 순찰이나 범죄예방 및 신고, 청소년 보호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부족한 경찰인력으로 인한 치안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이다.
경찰청 통계에(2014년 12월말 기준) 따르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4,351개 조직 105,554명의 규모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자율방범대는 중주척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어 대한 체계적 관리·영이나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야간순찰 및 범죄 예방에 꼭 필요한 차량경광등 부착조차 법적 근거가 없어 상황에 따라 탈부착을 반복하고 있다.
이 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율방범대의 읍면동 단위 설치·운영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절차 마련 ▲범죄예방 활동의 규율 ▲자율방범대원의 자격요건 설정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증명 및 복장·장비 등의 규율 ▲전국 단위의 중앙회와 시도 연합회 및 시군구 연합대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등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김상민 의원은 “전국 10만 명이 넘는 자율방범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봉사활동에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하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법안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그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지역사회를 위한 범죄예방 활동 및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업무 등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하여 선진 치안강국으로 앞장서 나가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김상민 의원은 지난 12월, 수원시 장안구에 지역사무소를 개소하고 활발한 지역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