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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K사 제품 독과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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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수사 철저히 진행해 밝혀내야

‘고체에어로졸’이라는 명칭으로 시중에 널리 유통되고 있는 자동 소화설비의 제조 및 설치와 관련한 형식승인 과정에서의 특혜 및 위험성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이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는 가스계 소화설비와 같이 전역방출 방식(=특정한 밀폐공간에서 자동으로 분사되어 소화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었으며, 형식승인도 역시 밀폐된 공간에서 실증실험을 통해 인증된 것으로 알려진 제품이다.
이 제품은 지하철 선로를 따라 깔려있는 전기선의 연결부위에 행여 발생할 수 있는 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소화가 가능하도록 여러 개가 복잡하게 설치돼 있는 소화장치로 밝혀졌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자동소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데, 2m 내외의 비좁은 지하전력구는 그 길이가 길게는 600m를 넘어 실제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하전력구나 공동구는 화재발생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져 소방대원이 진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설치가 쉽고 성능이 우수한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를 선택하게 됐다는 것이다.

밀폐공간에 설치해야 할 소화설비가 개방공간에 설치돼
그런데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용 전력구와 송전용 전력구는 케이블의 접속부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를 소화하기 위한 설비로, 별도의 칸막이 등 구조가 확보되지 않은 개방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가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체에어로졸’의 소화원리는 냉각과 질식이 아닌 화학적 소화로서, 소화하고자 하는 공간을 기체화된 약제가 해당 농도 이상이 되었을 때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화대상물의 공간은 밀폐되어 있지 않으면 소화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한전 소화설비 구매규격을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정했다는 의혹 일어
이에 대해 이 소화설비 사양 및 제품규격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A씨는 한전의 ‘고체에어로졸 소방설비’의 구매규격을 K사의 생산제품만 입찰에 유리하도록 지정하여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문제가 불거진 K사는 1976년에 창립하여 현재 부산시 충무동에 본사를 둔 회사로서 소화설비 이외에도 수류탄 등 방위산업 제품과 군용 화약류를 전문 생산하고 있으며, 원양어업, 수산냉장 등 계열회사를 두고 있다.

소화기에 무기제조에 사용하는 화약성분이 들어있다는 의혹 제기돼
또 최근 고층건물에 주로 보급되고 있는 부착형 소화기에서 수류탄 등을 만드는데 쓰는 화약성분이 들어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K사에서 생산, 판매중인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는 밀폐된 공간에서 불이 나면 벽에 부착된 소화기가 자동으로 터지면서 소화약제를 뿌려 불을 끄는 스프링쿨러 방식의 제품이다.
그런데 이 제품에 연습용 수류탄 뇌관과 유사한 무기제조용 화약성분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군부대 납품용 부품을 시중에 빼돌려 소화기 생산에 사용했다는 의혹으로서 얼마 전 지상파 방송에서도 보도된 바 있다.

K사 퇴사한 B씨 "실험도중 폭발사고" 밝히기 꺼려...
실제로 K사에서 10여 년간 근무했던 B씨의 의하면 소방용 약제 자체에는 화약성분이 없으며, 소화약제를 연소해야 불을 끌 수 있으므로 점화원(點火原)이 필요한데 이 점화원에 화약성분이 들어있을 가능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경찰청 및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로부터 이 제품이 총단법에 따른 화약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이끌어 냈는데 이 결과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B씨는 이와 별개로 한전의 구매규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K사의 제품규격과 동일한 규격을 반영한 것은 특정기업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전력이 요구하는 실증성능시험을 통과해야 소화장치의 납품이 가능한데 이 성능시험을 통과한 업체는 K사가 유일하므로 다른 경쟁사는 K사의 제품에만 적합하도록 만들어 놓은 구매규격 때문에 확실히 불리한 입장에서 출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혹의 중심인 K기업은 일체의 반응 보이지 않아
이에 대한 K사 측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회사의 한 임원은 ‘방위사업청’의 자문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소방설비 규격과 관련한 한전 측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한전 측에 직접 확인하라는 답변이다.
또 문제가 된 이 소화장치가 밀폐공간이 아닌 개방환경에 설치했다는 문제에 대해 한전 측의 답변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라는 공인기관의 형식승인 절차를 거친 제품은 소화능력이 검증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K사에 대한 특혜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독점납품을 하고 있다 보니 구매규격이 K사 제품에 맞춰져 있는 부분이 다소 있다는 정도의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한 답변이다.

누구나 동등하게 자유롭게 경쟁하는 사회 만들어야
어느 분야든 그 방면에 선두기업이 있게 마련이고 그 선두기업은 그 자리에 오기까지 남다른 노력을 통해 얻어낸 소중한 성과일 것이나, 공정한 게임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누군가 에게만 유리하도록 만들어 준 올바르지 않은 방식이라면 바로잡아야 할 뿐 아니라,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 적합하지 않은 곳에 사용되고 있다고 드러났다면 이 또한 즉시 시정돼야 한다는 데 주목해서 관련기관의 합리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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