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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커스] 천안시청 공무원의 구태한 엉터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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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목축대부 해 오던 일반재산 돌연 행정용 재산으로… 민원인만 속 태워

천안시청 소속의 산지(임야)관리 담당 공무원들의 아전인수 식 억지와 횡포가 도를 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최초 대부계약 체결 때와 달리 행정용 재산으로 둔갑
천안시에 거주하는 A씨는 1985년부터 현재까지 30여 년간 천안시 풍세면에 위치한 천안시 소유의 임야 20,000㎡를 목축용 목적으로 대부를 받아 소, 흑염소, 닭, 돼지 등 가축을 키워 왔다.
1985년 최초 공유재산관리대장에는 초지를 조성해서 가축을 사육하는 용도에 걸맞게 ‘잡종재산(이후 일반재산으로 명칭이 변경됨)’으로 명시돼 있었고, 2008년까지도 지속적으로 같은 목적, 같은 용도로 대부해 왔기에 그 동안 변함없이 ‘일반재산’으로 용도가 명시돼 왔다.
A씨의 농장이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행정용 또는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둔갑한 것을 알게 된 것은 2011년이었고, 그렇게 변경된 과정을 추적한 결과 2008년 천안시가 2개 구(區)로 나누어지면서 시유림의 관리주체가 천안시 본청에서 동남구청 산업환경과로 이관되면서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장부에 오기(誤記)하여 발생한 것임을 밝혀냈다.
이에 대해 천안시청 산림녹지과에 근무하다 현재는 퇴직한 모 과장으로부터 담당공무원의 전산입력 오류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답변을 듣게 되었고, A씨는 그로부터 무려 4년여 기간 동안 관련부서 이곳 저곳을 찾아 다니며 최초대로 ‘일반재산’ 형태로 토지의 용도를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허가서를 조작해 실수를 덮으려는 의혹
왜냐하면 현재와 같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으면 일체의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할 수 없다는 사용수익 허가서 문구가 발목을 잡는 까닭이다. 현재에도 소, 돼지 등 가축을 비닐하우스에 키우고 있는 실정이며, 가축을 키우는 인부가 밥을 먹고 잠을 자는 등 용도로 필요한 관리인사(舍) 역시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끝나면 철거 건축물로 내몰릴 처지에 처했다(사진참조).
이에 대해 천안시 동남구청 담당 공무원 B씨는 2008년 분구(分區) 과정에서 전산입력의 오류가 아니라 최초부터 ‘행정재산’이었는데 ‘일반재산’으로 잘못 파악한 것이었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사료용 풀을 키워서 소,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토지의 용도를 행정용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해당임야가 공공의 목적 또는 행정적인 용도로 실제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실제로 기자가 현지를 직접 확인한 결과 단순한 목축용 토지일 뿐 인근에 아무런 공공목적의 시설물은 인근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산속 한가운데에 있는 초지일 뿐이었고, 최초 ‘잡종재산’으로 공유재산관리대상에 등재한 게 지극히 타당하다고 보인다.

공공목적과 동떨어진 임야를 ‘행정용 재산’으로 몰아
그럼에도 공무원 B씨는 해당임야를 대부계약(이후 사용수익 허가로 용어가 변경) 조건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 조건이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여 결국 이것은 30여 년 전 담당공무원이 일반용 재산으로 잘못 판단했고, 따라서 축사, 관리사 등은 모두 설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는 주장인데, 최초 담당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현재의 사용목적과 용도는 무시하는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게다가 “현재는 가축을 키우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만 향후 언젠가는 공공용 또는 행정용으로 사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보는 게 맞다”는 B씨의 주장은 과연 전국 어디에 위치한 토지도 향후 언젠가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든 적든 있게 마련이므로 ‘일반재산’ 형태의 용도로 된 토지는 단 1건도 없어야 한다는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
B씨가 주장하는 근거의 기초가 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상위법인 ‘초지법’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부,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삽입한 계약서 문구를 근거 삼아 축사를 지을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형국이다.

법의 잣대를 달리하는 이중성
게다가 A씨는 2012년에 기왕에 납부했던 대부료의 일부를 돌려받았는데, 그 이유는 대부한 임야가 ‘초지법’의 규정에 의거 과오납한 부분을 환불한 것이었고, 이는 곧 대부료는 ‘초지법’에 근거하면서 영구시설물의 설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는 이중성을 보이는 증거로서 행정공무원의 자기편의적 업무처리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적될 소지가 높아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토지가 행정용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당토지의 용도를 변경(사실은 최초 등재된 대로 현재 사용중인 토지의 용도에 맞게 정정하는 것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관련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3년마다 연장하는 사용수익 허가의 성격상 금년 말에 심의위원회를 열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다는 B 공무원의 답변은 곧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고, 개최된다 하더라도 A씨의 바램 대로 본래대로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현재 안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고스란히 또 다시 3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어렵지 않다.
A씨는 4년 여 시간을 허비하면서 기울여 온 노력의 결과가 전혀 요지부동인 현실에 울분하며, 초지를 조성해서 가축을 키우라고 허가해 주고 나서 가축을 키울 축사는 안 된다는 공무원의 억지주장과 이중성에 속앓이만 거듭하고 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오래 전의 규정과 잘못 적용되고 있어 온 관행에서 벗어나서 민원인의 고민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처리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바로잡으려는 제대로 된 목민관(牧民官)의 출현은 이 시대에 요원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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