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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KTX여승무원, 당사자 배제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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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철도 노·사·정이 모여 KTX여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공익협의체 구성에 대해 당사자인 KTX여승무원들은 자신들이 배제된 합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철도공사 노사는 1주일 이내에 노사공익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 KTX여승무원들은 당사자가 빠진 협의절차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위한 당사자들과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KTX여승무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합의내용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정리해고 철회 및 철도공사 직접고용' 요구를 관철한 것이 아니다"면서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자는 것인데도 당사자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절차합의에서 당사자들을 배제시켰기 때문에 앞으로의 교섭에서도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의 요구와 입장이 존중될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합의서를 보면 노동부 장관이 지명하는 공익위원이 사실상 결정권을 가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노동부에 사실상 결정권이 있다"며 "지난 해 9월 29일 노동부의 불법파견 재조사 결과발표에서도 당시 노동부는 법률 자문위원을 선정하는데 당사자들의 의사를 철저하게 배제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KTX여승무원들은 "KTX·새마을호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리해고의 철회와 철도공사 직접고용을 전제로 논의 의제를 분명히 정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이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협의체에서 논의한 어떤 결정에도 따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KTX여승무원의 요구에 대해 노동부와 철도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또한 1주일 내에 협의체를 구성에 대해서도 공익위원 선정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공전되면 이번 협의체 구성 합의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부 관계자는 "여승무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결정된 바 없지만 현재 여승무원들은 철도노조의 해고자 신분으로 투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사실상의 대표권은 철도노조에 있다"면서 "절차상 당사자들의 뜻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은 그동안의 정황상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노사가 어렵게 이룬 합의가 번복된다면 신뢰있는 협상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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