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종근 기자]울산 앞바다 등 동해안 일대에서 고래를 불법 포획한 일당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고래를 불법 포획해 시중에 유통한 연안복합어선 A호 선장 홍모(55)씨 등 3명을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선원 이모(2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홍씨 등 일당 5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울산 앞바다 등지에서 밍크고래 6마리와 돌고래 20여마리(시가 2억원 상당)를 포획해 고래고기 전문점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래가 30~40분마다 한번씩 호흡하기 위해 수면 위로 올라온다는 점을 알고 해상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고래가 올라오면 작살 등으로 수차례 찔러 포획하는 수법을 썼다고 울산해경은 설명했다.
홍씨 등은 포획한 고래를 조업하는 어선이 드문 해상으로 옮겨 선상에서 해체한 뒤 선내에 설치된 비밀창고 안에 보관한 것으로 해경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후 새벽시간대 소형 운반선과 1t 화물차량으로 고래고기를 옮겨 지역 고래고기 전문점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래 해체작업 후 선박 내부를 세제로 청소하는가 하면 대포폰을 이용해 고래전문점 업주들과 연락했다고 울산해경은 밝혔다.
울산해경은 지난달 29일 입항 어선 점검 도중 A호에 실려있던 밍크고래 고기 8kg과 고래 포획용 작살 등을 발견했다.
해경은 홍씨로부터 고래고기를 사들인 지역 고래고기 전문점 3곳을 압수수색해 고래고기 1.1t(1억원 상당), 거래명세서 등을 압수했다.
해경은 수사 과정에서 또다른 어선 2척에서도 조타장비 근처에 숨겨져 있던 고래 포획용 작살 등을 발견, 선장 등 12명을 입건해 고래포획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울산 북구 주전항 동쪽 23㎞ 해상에서 작살에 찔려 죽은 밍크고래 1마리가 발견되기도 했으나 A호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 용의선박을 추적하고 있다.
울산해경 윤성기 해상수사정보과장은 "바다의 로또라 불리는 밍크고래는 마리당 수천만원에 거래되고 있어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포획이 은밀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 동해안과 서해안에서 고래를 불법포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어선 10여척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