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맑음동두천 -3.1℃
  • 맑음강릉 1.1℃
  • 맑음서울 0.1℃
  • 맑음대전 1.3℃
  • 구름많음대구 2.7℃
  • 맑음울산 2.4℃
  • 흐림광주 3.5℃
  • 맑음부산 3.8℃
  • 흐림고창 3.1℃
  • 흐림제주 8.8℃
  • 맑음강화 0.7℃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1.4℃
  • 구름많음강진군 4.8℃
  • 맑음경주시 1.3℃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사회

울산해경, 밍크고래 불법포획 선장 등 3명 구속

URL복사

[울산=이종근 기자]울산 앞바다 등 동해안 일대에서 고래를 불법 포획한 일당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고래를 불법 포획해 시중에 유통한 연안복합어선 A호 선장 홍모(55)씨 등 3명을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선원 이모(2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홍씨 등 일당 5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울산 앞바다 등지에서 밍크고래 6마리와 돌고래 20여마리(시가 2억원 상당)를 포획해 고래고기 전문점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래가 30~40분마다 한번씩 호흡하기 위해 수면 위로 올라온다는 점을 알고 해상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고래가 올라오면 작살 등으로 수차례 찔러 포획하는 수법을 썼다고 울산해경은 설명했다.

홍씨 등은 포획한 고래를 조업하는 어선이 드문 해상으로 옮겨 선상에서 해체한 뒤 선내에 설치된 비밀창고 안에 보관한 것으로 해경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후 새벽시간대 소형 운반선과 1t 화물차량으로 고래고기를 옮겨 지역 고래고기 전문점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래 해체작업 후 선박 내부를 세제로 청소하는가 하면 대포폰을 이용해 고래전문점 업주들과 연락했다고 울산해경은 밝혔다.

울산해경은 지난달 29일 입항 어선 점검 도중 A호에 실려있던 밍크고래 고기 8kg과 고래 포획용 작살 등을 발견했다.

해경은 홍씨로부터 고래고기를 사들인 지역 고래고기 전문점 3곳을 압수수색해 고래고기 1.1t(1억원 상당), 거래명세서 등을 압수했다.

해경은 수사 과정에서 또다른 어선 2척에서도 조타장비 근처에 숨겨져 있던 고래 포획용 작살 등을 발견, 선장 등 12명을 입건해 고래포획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울산 북구 주전항 동쪽 23㎞ 해상에서 작살에 찔려 죽은 밍크고래 1마리가 발견되기도 했으나 A호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 용의선박을 추적하고 있다.

울산해경 윤성기 해상수사정보과장은 "바다의 로또라 불리는 밍크고래는 마리당 수천만원에 거래되고 있어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포획이 은밀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 동해안과 서해안에서 고래를 불법포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어선 10여척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