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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주시, 산지개발허가 남발로 최다 ‘산사태’ 피해 지역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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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 부지조성 후 전용 큰 문제 지적

경기도가 최근 지난 2010년~2014년까지 5년 동안 도내 산사태 발생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 31개 시ㆍ군 가운데 광주시, 이천시, 연천군에 이어 양주시가 최다 산사태 발생ㆍ피해 지역으로 분류 발표했다. <사진>

이는 양주시가 느슨한 행정으로 무분별하게 산지개발 인 허가 남발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본보 “양주시, 마구잡이식 임야훼손 묵인” 기사에서 본지 취재진은 인허가 관련 서류일체 문건을 전문가에게 검토해 줄 것을 의뢰했다며 기사화 했다.

문건을 분석한 전문가는 현장을 둘러보고 경사도, 사업부지내 구조물(옹벽)과 공작물, 철도부지 및 철도시설 불법사용, 폭우대비 안전시설 미 확보, 등 개발행위(형질변경) 준공과 관련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조성 개발행위 준공 이 후 전용 목적과 달리 불법(편법) 행위가 더 큰 문제점으로 부각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주시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주)아산디엔씨 외 5명의 개인명의로 장흥면 부곡리 627-26번지외 19필지 총6만1586㎡(전·임·묘)면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조성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따라 2013년 11월 12일자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했다.

이들은 쪼개기식 개발 행태로 사업부지에 패션 아울렛(소매점) 부지를 조성하여 남성, 여성, 아동을 대상으로 각종 의류를 판매하기 위한 아웃도어 의류 매장을 신축하여 질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 하고자 계획서를 제출한다며 전용목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지난해 대법원은 경사도 측정을 산림청 고시에 따라 실측이 아닌 수치지형도를 통해 산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 놓으면서 무분별한 산지개발에 제동이 걸려 건축허가 불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반려되는 추세이다.

산지관리법에서 산림청 고시 제5조는 평균경사도 측정을 수치지형도를 이용해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산지관리법상 개발 대상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25도 미만이어야 한다.
이에 대해 양주시는 언론의 기사화(보도) 이후 해당부서에서는 사업부지 개발행위허가 문제점을 인지하고 지난 11일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와 12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 하는 등 부랴부랴 대책에 나서면서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취재가 시작되자 양주시청 출입기자단 전임 간사직을 맡았던 김한구(현대일보 이사)씨에게 동료 취재진과 나누어 쓰라며 시행자 측에서 수백만원을 전달하려 했지만 거절을 당하자 돈을 받았다는 헛소문이 도는 등 그동안 인근 주민들은 대대적인 산지개발이 시작된 후 취재차량, 보도차량 표시판을 부착한 수많은 차량들의 출입이 빈번했으나 기사 한 줄 본적이 없었다며, 시행자와 관청 언론이 결탁 된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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