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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기성 CP’ 동양사태, 피해자 변제 쉽지 않을 듯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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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그룹 총수 일가 범행과 유사, 피해 변제 의지는 달라
민사소송도 여러건, 신속 변제는 미지수

[시사뉴스 임택 기자]1조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판매해 4만여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이 17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아번처럼 사기성 CP판매 사건으로 법의 심판대에 선 재벌 총수는 현 회장 뿐만 아니다.

구자원(79) LIG그룹 회장과 그의 아들들은 2000억원대 사기성CP 발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고, 1심에서 사기 혐의는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윤석금(69) 웅진그룹 회장도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사기성CP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LIG그룹 총수 일가의 범행은 일부분이 '동양사태'와 매우 유사하다.

구 회장과 장남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 차남 구본엽(42) 전 LIG건설 부사장 등은 지난 2011년 LIG의 자회사인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담보로 맡긴 주식을 되찾아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10월부터 금융기관에서 2150억원 상당의 사기성 CP를 부정발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투자자 800명이 적게는 1000만원~많게는 1050억원까지 약 34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다수의 피해자가 막대한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등을 볼 때 편취금액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장남 구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당초 실형을 선고받은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장남은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무죄를 선고받았던 차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LIG그룹은 원심에서 약 570명의 피해자들에게 834억 7490만원 정도를 변제했고, 당심에 이르러 대주주들 소유의 LIG손해보험 주식을 전부 매각해 마련한 자금으로 사실상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했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동양사태' 형사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도 현 회장과 주요 사건 관련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대부분의 피해금액이 변제되지 않았다"는 것을 양형사유로 밝힌 바 있다.

LIG그룹의 경우에는 형사사건 1심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구 회장이 투자자 피해 보상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때까지 사재를 출연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절차를 진행했다.

다만 현 회장의 경우에는 항소를 할 경우에도 피해금액이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하고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여러 건 진행되고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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