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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창 의원 “대토보상 반드시 주민 입장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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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수용당한 주민들도 개발된 자신의 터전에서 계속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고, 수용된 공장들에 대해서도 이주대책을 마련토록 하여 지속적인 기업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책토론회가 열려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이재창(파주)의원실에 따르면 오는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수용토지 및 공장의 합리적 보상과 이주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하의 정책토론회를 갖는다고 24일 밝혔다.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와 공동으로 주최하게 될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이 의원의 개정안과 정부안을 비교 토론하는 등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신도시 건설,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공익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보상을 둘러 싼 대립과 갈등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수용을 당한 주민과 기업들은 정든 터전을 떠나거나 기업활동을 접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거듭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같은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 대토보상 및 공장이주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토지보상제도와 관련, “수용되는 주민들은 오랜 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현금으로 보상받고 떠나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대부분인데, 자신들의 터전에서 개발의 혜택을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대토보상은 반드시 주민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수도권은 각종 규제에 묶여 새롭게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어느 날 갑자기 공장을 수용당하면서 공장이전 부지를 찾지 못해 기업활동을 접거나 비교적 인건비나 토지비용이 저렴한 중국이나 베트남 등지로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 현실을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가의 생산기반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이들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공익사업의 원래 목적에 부합하면서 토지나 공장 등을 수용당한 주민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보상방안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관계자의 깊은 통찰력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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