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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 FTA 협상. SW 지적재산권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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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16일 한미 FTA 협상 결과 중 ‘SW 지적 재산권 분야’ 내용이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기술 산업의 발전과 인터넷 이용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영선(경기,고양,일산,서구)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세계 콘텐츠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공급국이고, 우리나라는 이용국 쪽에 더 가깝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저작권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은 곧 미국 쪽에 크게 이로운 협상 결과”라며, “특히 일시적 복제권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부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영선 의원은 “일시적 복제는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을 보는 행위, 저작물을 듣는 행위에 반드시 선행하며, 저작물의 전달을 단순히 매개하는 과정에서도 일어나는 만큼 디지털 환경에서는 이 ‘복제’ 없이 어떠한 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일시적 복제를 저작물의 복제로 전면적으로 인정하면,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접근통제권을 부여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또 “미국의 주장은 저작권자에게 초과이윤을 보장하자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며, “협상 내용이 시행된다면 복제의 순기능이 작동되지 않아 인터넷 서비스와 콘텐츠 산업, 그리고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에 어려움을 초래 할 것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복제 관련해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각본. 악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 실연 또는 방송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컴퓨터 램(RAM)의 저장과 같은 일시적 복제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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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 준비...반대 세력 제거·권력 독점 목적”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반대 세력 제거와 권력 독점을 위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 특검팀은 15일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결과’ 브리핑을 해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했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고 이에 윤석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부 사령관),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등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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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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