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16일 한미 FTA 협상 결과 중 ‘SW 지적 재산권 분야’ 내용이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기술 산업의 발전과 인터넷 이용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영선(경기,고양,일산,서구)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세계 콘텐츠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공급국이고, 우리나라는 이용국 쪽에 더 가깝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저작권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은 곧 미국 쪽에 크게 이로운 협상 결과”라며, “특히 일시적 복제권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부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영선 의원은 “일시적 복제는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을 보는 행위, 저작물을 듣는 행위에 반드시 선행하며, 저작물의 전달을 단순히 매개하는 과정에서도 일어나는 만큼 디지털 환경에서는 이 ‘복제’ 없이 어떠한 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일시적 복제를 저작물의 복제로 전면적으로 인정하면,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접근통제권을 부여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또 “미국의 주장은 저작권자에게 초과이윤을 보장하자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며, “협상 내용이 시행된다면 복제의 순기능이 작동되지 않아 인터넷 서비스와 콘텐츠 산업, 그리고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에 어려움을 초래 할 것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복제 관련해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각본. 악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 실연 또는 방송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컴퓨터 램(RAM)의 저장과 같은 일시적 복제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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