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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리당, “출총제 완화 당론으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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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29일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을 받는 기업을 대폭 줄이는 등 현재보다 완화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에 찬성하기로 당론으로 채택했다.
우리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 찬반 여부를 논의한 결과 국회 정무위에서 통과된 대로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출총제 적용대상을 현재의 자산총액 6조원 이상 기업에서 10조원 이상 기업으로 상향조정하고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계열사 가운데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중핵기업만 출총제의 적용을 받도록 해 적용대상 기업이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총제 적용대상 기업의 출자한도도 순자산의 25%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출총제 적용 대상 기업은 343개에서 22개로 줄어들게 된다.
개혁성 후퇴'를 이유로 당내에서는 김현미, 박영선 의원 등이 출총제 완화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 '권고적 당론'은 소속 의원들에게 강제성을 갖는 것은 아닌 만큼 당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채수찬 의원은 "출총제 폐지를 위해서는 순환출자 규제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해 당내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원영 의원은 "출총제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이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63명 중 29명이 개정된 공정거래에 찬성한다고 답했지만 순환출자 규제가 없는 출총제 폐지 반대 입장도 22명에 달해 입장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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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 준비...반대 세력 제거·권력 독점 목적”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반대 세력 제거와 권력 독점을 위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 특검팀은 15일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결과’ 브리핑을 해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했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고 이에 윤석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부 사령관),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등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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