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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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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산발적이고 분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환경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 개편하기 위한 환경교육법 제정이 구체화되고 있다.
국회환경노동위 소속 한나라당 이경재(,인천 서구 강화,을)의원은 28일 “환경교육 및 사회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의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추진,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의 환경교육 활성화, 사회환경교육사 자격 제도 및 환경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운영,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수많은 환경문제들이 바로 우리의 ‘환경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UN 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들은 환경문제의 근본적, 예방적 해결방안으로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인식, 관련 제도 및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환경교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에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환경친화적인 가치관의 확산과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룰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실제로 환경부의 국민의식조사(2003)에 의하면,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가 약 42%로 나타나, 국민의 절반 이상이 환경문제에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2005년도에 환경과목을 선택한 학교는 중학교는 11.8%, 고등학교는 30.3%에 지나지 않으며, 이 중에서도 환경담당 교사 중 환경을 전공한 교사는 27%에 그치고 있으며, 더욱이 전국 5개 사범대학에서 환경교사 자격자가 매년 100명 이상 배출되고 있지만, 2004년과 2005년 2년 동안 단 1명만이 환경교사에 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2001년부터 구체적인 제정 노력이 추진되었지만,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조정 실패와 국회의 폐회 등 여러 사유로 인해 지연되었던 환경교육법 제정이 이번 17대 국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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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 준비...반대 세력 제거·권력 독점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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