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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나라 “국정홍보처 폐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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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6일 국정홍보처가 각 부처에 개헌 홍보 이메일을 보낸 것과 관련해 국정홍보처 폐지를 주장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홍보처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정권과 개헌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정부 부처간 업무와 역할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기관은 합리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작업의 필요성에 절감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부처의 예산만으로 마련된 자금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반값 등록금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재희 정책위의장도 "각 부처에 이메일을 보내 각 부처의 정책 홍보 대상이 되는 고객들에게 개헌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편지를 보내라고 했다"며 "특히 식약청의 경우는 3만명에게 개헌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홍보물을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또 "국정홍보처가 개헌시안 설명자료 100만부를 만들어 관공서와 지방지, 무가지 등에 끼워 넣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헌 홍보에 ‘올인’하고 있는 국정홍보처의 행태를 지적한 뒤 “국민투표법에 의하면 개헌 찬반 운동은 국민투표 공고일로부터 투표 전일까지만 하도록 돼 있다”며 “명백한 사전 운동 선거 운동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공무원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금지대상자임에도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국정 조사를 통해 범법자에 대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기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개헌 홍보물 무차별 배포에 이어 341만명에게 개헌 홍보 이메일을 보낸 것은 국민투표법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개헌과 같은 정치적인 문제에 정부가 올인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정부가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개헌 올인 행진을 고집한다면 국민정서위반죄가 추가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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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 준비...반대 세력 제거·권력 독점 목적”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반대 세력 제거와 권력 독점을 위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 특검팀은 15일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결과’ 브리핑을 해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했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고 이에 윤석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부 사령관),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등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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