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동아일보가 보도 한 ‘이상한 보육비 지원’에 대해 교육부가 해명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5천만원 외제차를 몰아도 배기량 2000CC 안되니까 지원 대상이지만 900만원짜리 중고차 소유 2000CC 넘으면 소득 초과되어 지원 불가하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로 인해 부모가 한 집에 살 경우 부모와 소득을 합쳐서 계산하는 등의 방식에 대한 불만 등에 대해서도 다뤘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외제차량의 경우 소득 환산에 있어 문제가 제기되어 차령 및 배기량에 관계없이 모든 외제차량은 일반재산이 아닌 승용차담보평가액으로 계산하도록 올 2월1일에 개선․시행한 바 있다"며 "기타 유아교육비 지원 기준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례가 있어 검토 후 여성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08년도 사업 계획 수립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