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11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를 열어 김근태 의장과 강봉균 정책위의장, 한명숙 국무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합의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확정된 방안은 지난 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것"이라면서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공개와 상한제를 도입키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 개편안을 최종 확정지었다.
당정이 마련한 분양가 상한제는 전국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하되 택지비는 원칙적으로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분양원가 공개도입은 시.군.구에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7개 항목의 원가내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분양시점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택지비의 경우 사업자가 신고한 감정평가 금액을 사업장별로 공개하고, 가산비의 경우 구체적인 가산내역과 산출근거를 사업장별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미경 부동산대책특위 위원장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제도개편은 오는 9월 1일이후 주택사업 계획 승인 신청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