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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정여건이라는 숲도 보고, 세부사업이라는 나무도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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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박래학 의원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에 민주당 박래학 의원이 선출됐다. 박 의원에게 2014년 예산심사 방향과 각오 등을 들어보았다.

2014년도 예산심사 방향은.
첫째,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지난 회계연도 결산을 기준으로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채무는 약 18조7,200억원으로 연간 이자비용만 따져도 하루에 20억원씩 총 7,000억원이 지출될 것으로 생각된다. 부채 개념으로 접근하면 2012년말 기준으로 27조 4,000억원 가량 돼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기 전부터 채무감축계획을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위축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채무상환이 예정대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시민의 복지향상, 일자리 창출, 도시안전 기반강화 등에 대한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심사과정에서 다수사업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기에 우리 예결특위는 세출예산의 긴축편성을 기조로 예산안을 축조심사해 연도내에 실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토록 심사 의결함으로써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도록 예산안을 심사할 것이다.
둘째, 재정위기가 미래에 전가되지 않도록 예산안을 심사할 것이다. 알다시피 ‘지하철 9호선’이나 ‘우면산 터널’의 경우,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함으로써 재정부담요인이 미래에까지 전가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뿐만 아니라 행정의 비합리적인 판단과 무책임함은 1,390억원이 소요된 ‘세빛둥둥섬’과 총사업비 465억원 전액이 매몰비용으로 잠식된 ‘양화대교 경간공사’는 대표적인 예산낭비사례로 서울시정의 오점으로 기록되고 있다.
결국 내년도와 같이 세입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책결정이나 예산편성당시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했다면 예산낭비 사례가 최소화되었을 것이며 재정부담 또한 미래로 전가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사업의 필요성을 따지기에 앞서 사업기간이나 재정부담의 미래전가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안을 심사할 것이다.
셋째, 보편적 복지, 민생복지를 지향하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사할 것이다. 최근 수년간 서울시가 감추경을 해 불용액을 감소시키고 있으나 여전히 불용액 규모는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행정의 비효율성과 과욕이 빚어낸 산물일 수 밖에 없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세입여건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사안별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심사과정에서 조정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투자액의 과소를 떠나 엄정히 심사해 보편적 복지, 민생복지를 지향하는 예산으로 조정함으로써 예산배분의 합리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심사할 것이다.
넷째, 예산편성을 위한 요건 및 기준을 준수했는지 확인하겠다. 금년 7월에 실시된 2012회계연도의 결산심사결과 불용액(7,542억원) 발생사유중 계획변경 등으로 1,794억원이 불용됐다. 따라서 사업추진에 앞서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관련기관 및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등 선행요건을 준수한 사업에 한정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할 것이다.
투자심사의 경우, 총사업비 30억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고, 심사결과 ‘적정’ 이외의 ‘조건부, 재검토’ 등으로 결과보고된 사업에 대해서는 편성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사전절차를 준수한 사업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이다.
다섯째, 의회와 사전협의없이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이다.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집행률이 낮거나 예산편성당시 예산집행에 대한 숙고를 소홀히 한 결과일 것이다. 특히, 내년도의 경우, 기금을 포함해 26조5,000억원을 집행하게 될 서울시가 정책을 단편적으로 결정한다면 세금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시민의 편의마저 저해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정책과 예산에 대해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예산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바탕이 돼야만 한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근거해 예산에 대한 의결권이 시의회에 있는 만큼 예산을 수반한 정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하고, 의결을 통한 예산집행이 전제돼야만 한다.

2014년도 서울시 예산안의 특징은 무엇인가.
예산규모는 24조 5,042억원으로 금년대비 7,979억원, 3.4% 증가했다. 예산안의 특징은 첫째, 세입예산에 대한 보수적인 편성이다. 2014년도 세입예산의 경우, 정부 3.9%, 한국은행 3.8%, KDI 3.6%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는 2.7%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세입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했다. 2012년도 4%, 2013년도 3%의 경제성장률 전망해 세입예산 추계 결과 연말 세입예산에 대한 감액조정, 이른바 감추경을 하게됐다. 따라서 보수적인 세입예산 편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둘째, 정부주도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서울시의 재정부담 증가했다. 영유아무상보육료, 기초연금 등 이른바 ‘정부주도 복지정책’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구의 재정부담 가중된 상황이다. 특히, 2013년도 예산편성 당시보다 영유아무상보육료 4,801억원, 기초연금 3,296억원 증가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대상자 범위와 소요예산확대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대상자가 타 시 도보다 절대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 도보다 재정여건이 양호하다는 정부의 논리는 불합리하다. 기초연금의 경우, 서울시는 지원대상자(전국 381만 8천명)의 14.8%, 56만7천명을 지원해야 한다. 정부주도 복지정책으로 자치구의 경우에도 재정부담 가중되고 있다. 영유아무상보육 구비 643억원, 기초연금 구비 558억원 추가부담 요인 발생됐다. 정부주도의 복지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 자치단체별 특수성 고려해 지방재정을 확충시킬 수 있는 실질적 대안 필요하다.
셋째, 세출예산에 대한 긴축편성이다. 예산절감, 사업통합, 폐지, 규모조정 등 이른바 세출예산에 대한 다이어트를 통하여 3,161억원을 예산편성과정에서 절감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의무지출은 금년보도다 9,341억원 증가했다. 영유아보육료 2,227억원(구비 1051억원 별도), 기초연금 598억원(구비 558억원 별도) 등 대부분 의무지출에 해당된다.
넷째, 자치구와 상생의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1,200억원 증가한 1조 9,530억원을 25개 자치구로 교부된다.

 지난 6일 서울시가 발표한 예산안을 살펴보면, 복지확충에 6조 9,077억원, 일자리 확충에 1,403억원 등 총 7조 480억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적정하다고 보나.
예결위원장으로서 전체 숲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숲에 어떤 나무가 심어져있고, 또 언제 심어졌는지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복지 일자리 예산이 전체 예산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정한가를 따지기보다 개별 세부사업이 어떤 내용이며, 또 얼마의 재원이 투입되는지를 살핀 후 전체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과소를 따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재 복지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중앙정부의 정책방향도 보편적 복지를 일정부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복지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이 점증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자리의 경우에도 현재 예산규모에 대한 과부족을 논하기에 앞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재정을 투자하는 것이 정부와 자치단체의 역할 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책에 대한 결과로 따져야 할 것이다.
복지예산에 대한 평가를 하자면.
이른바 ‘정부주도 복지정책’으로 2013년도 예산편성 당시보다 영유아무상보육료는 4,801억원, 기초연금은 3,296억원 증액 편성돼야 하고, 자치구의 재정부담은 가중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에 대한 대상자 범위와 소요예산 확대는 바람직한 현상임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영유아무상보육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에는 기초연금까지 확대 시행됨으로써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2012년도나 금년도와 같이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또다시 해당사업의 대상이나 내용이 확대될 경우, 자치단체로써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러한 내용들을 예산심의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심사하고, 소요예산에 대해 필요할 경우,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영유아무상보육 등 국고보조율 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작년부터 영유아무상보육에 대한 예산부족 문제가 말 그대로 장안의 화제였다.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국회와 정부가 일방적으로 확대시행을 결정하고, 자치단체에게 부족재원을 확보하라는 소통부재의 책임전가라 할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대상자가 타 시 도보다 절대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 도보다 재정여건이 양호하다는 정부의 논리는 불합리하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국회가 영유아무상보육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기 이전인 2011년도에는 대상아동수가 13만명이었으나 2013년 7월말 현재 43만명으로 3.2배 증가했다.
내년도부터 확대되는 기초연금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자 381만 8,000명중 서울시가 14.8%, 56만 7,000명을 지원해야 한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처지를 다른 시 도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며 이러한 사실을 정부도 잘 알 것이다.국회의 최종적인 의결이 남아있지만, 그동안 서울시와 우리 민주당이 제도개선을 꾸준히 요구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앞으로는 정부주도의 복지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자치단체별 특수성을 고려한 정부정책을 시행해 줄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다시한번 촉구한다.

 1조원대 특별재정대책의 실현가능성이 있나.
 1조원이라는 규모 때문에 서울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이 실현가능한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 도 있다. 이는 어려운 세입여건을 고려하여 서울시가 일종의 자구방안을 예산편성단계부터 마련한 것이라 할 것이다.
하나씩 살펴보면 예산편성단계부터 세출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3,161억원을 확보하고, 2009년도에 외부로부터 5.27%의 고금리로 차입한 3,000억원을 저금리 지방채로 갈아탐으로써 이자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강남에 있는 시유지를 매각해서 3,00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다. 하나씩 살펴보면 실현가능성이 낮은 대안은 아니라 판단된다. 물론 예산심사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보다 세부적으로 질의하고, 판단할 것이다.

예산안심사에 대한 각오.
세출수요도 중요하지만, 세입여건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예산은 한정된 재원을 1회계연도 동안 집행하는 것임과 동시에 숫자로 표현된 정책이다. 한해 서울시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꾸려갈지 조정하고 결정하는 것이 예산안 심사다. 재정여건이라는 숲도 보고, 세부사업이라는 나무도 보는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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