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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성공단 임금 북한 노동당에 유입

  • 등록 2006.10.23 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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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의 임금 절반이상이 북한 노동당에 유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자위 소속 한나라당 김기현(울산남구을) 의원은 23일 산자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측 인력이 당초 알려진 월 57.5달러와 달리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불과 월 10달러에 불과하며 이를 정부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북측 근로자들은 월 10달러를 실제수령했을뿐 명목월급 57.5달러중 30달러는 북한 노동당에 유입됐다"며 "북한 근로자가 최소 50달러 이상 받고 있다는 통일부의 주장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폭로했다.

산자부가 통일부에 제출한 '개성공단 입주업체 현안사항 송부(05.12.8)'라는 공문의 '개성공단 현안사항 검토'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의 명목 월급은 57.5불이지만 이중 북한 노동당이 30불을 가져가고 보험료 등으로 17.5불이 지급되며 북측 근로자 개인은 10불만 받는 것을 정부역시 알고 있었음이 적시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북측 근로자의 임금을 1일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0.3달러에 불과해 사실상 세계 최저 수준의 임금이라는 분석이다.

김의원은 "정부가 개성공단의 북한근로자들이 월급의 절반 이상(53%)을 북한의 노동당에 뜯기고, 또 사회보험료로 상당액을 지불하고 나면 손에 불과 10달러, 즉 한국 돈으로 1만원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민을 속이고 나아가 국제사회를 속여 왔다"며 "이제 개성공단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수 밖에 없는 시점"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같은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통일부는 "사실이 아니다"며 즉각 반박입장을 보였다.

통일부는 같은날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산업자원부측 자료는 지난해 말 작성된 것으로 자료의 해당 내용이 근거가 희박하다고 보고 산업자원부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특히 "우리기업이 북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임금 총액은 월 최저노임과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미화 57.5달러로 임금의 30%에 해당하는 사회문화시책비 이외에 일부는 배급표로, 일부는 북한원화로 모두 근로자에게 지급해 해당 근로자가 직접 확인.서명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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