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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신] '불법 성형 브로커' 강남 성형외과 단속, 사무장병원 의사 행세하며 불법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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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불법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성형외과 환자를 유치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강남 지역 성형외과 10여 곳을 지난달 압수수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성형외과 병원은 한국의료관광유치업협회 등 정부에 정식 등록된 외국인환자유치업체를 통한 환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자 불법 브로커를 통해 중국 등지에서 환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 성형외과 병원은 현지의 외국인 브로커와 한국의 브로커 등에게 환자 수술비의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주고 외국인 환자에게는 최대 5배 비싼 수술비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의사인 친구의 명의를 도용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수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37살 ㅎ 모 씨를 추가 기소했다. ㅎ 씨는 지난 2007년 의사인 친구 윤 모 씨의 신분증을 갖고 윤 씨 행세를 하면서 사무장 병원으로 1억 5천만 원의 의료인 대출을 받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사무장 병원으로 5억 5천만 원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의 명의를 빌려 불법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오던 ㅎ 씨는 윤 씨가 군의관으로 입대한 사이에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ㅎ 씨는 2011년과 지난해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가수 비(정지훈·31)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1인 시위를 벌이던 A(59)씨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정씨의 건물 앞과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군인 정지훈때문에 성폭행, 강간, 협박, 집단폭행, 절도를 당하고 건강마저 잃어버린 노숙자가 됐다'는 글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정씨 건물에 세들어 화랑을 운영하던 A씨는 임대료를 내지 못해 쫓겨나자 앙심을 품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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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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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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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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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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