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구름조금동두천 -1.8℃
  • 구름많음강릉 5.0℃
  • 맑음서울 -0.8℃
  • 흐림대전 1.4℃
  • 흐림대구 3.9℃
  • 구름많음울산 4.0℃
  • 광주 2.6℃
  • 흐림부산 5.6℃
  • 구름많음고창 2.1℃
  • 제주 8.2℃
  • 구름많음강화 -1.2℃
  • 구름많음보은 0.9℃
  • 흐림금산 1.8℃
  • 구름많음강진군 2.7℃
  • 구름많음경주시 3.9℃
  • 맑음거제 5.4℃
기상청 제공

문화

[건강] 알레르기성 비염·축농증이 편도선염과 구취의 원인

URL복사

최근 무더위와 함께 에어컨 등 실내 냉방기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재채기나 콧물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때 단순한 여름감기나 냉방병의 경우 냉방기구의 사용을 중단하면 며칠내에 증상이 좋아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두통이나 목이 따갑다면 다른 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바로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이다. 혜은당한의원 김대복 원장의 조언을 통해 여름철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에 대해 알아보았다.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 방치했다간 편도선염까지 유발?

콧물, 재체기, 코막힘등 코와 관련된 증상만 유발하는 알레르기성 비염은 일반적으로 집먼지 진드기, 동물의 털, 곰팡이, 세균, 황사, 꽃가루, 풀씨 등 특정물질에 체질적으로 과민반응 사람에게 나타난다.

 

보통 봄·가을에 쉽게 증상이 악화되는데, 심한 일교차로 인해 몸의 면역력이 쉽게 떨어질 뿐 아니라 알레르기성 비염을 유발하는 원인물질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름철에도 비염 증상은 악화되기 쉽다. 과도한 냉방기 사용은 실내외 온도차를 크게 만드는데, 이 때문에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 증상이 악화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비염이 장시간 지속될 때다.

 

비염증상이 오랫동안 나타나면 염증상태가 심해지고, 심한 코막힘이 동반될 수 있는데, 이때 호흡 장애로 이어져 입으로만 숨을 쉴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입으로만 숨을 쉬게 되면 뇌에 산소가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아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있는데, 편도선염도 유발할 수 있다. 입으로만 숨을 쉬게 되면 입안의 침이 말라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취약하게 되는데, 이때 편도선염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축농증 역시 심한 코막힘을 유발해 편도선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흔히 부비동염으로도 불리는 축농증은 콧속 부비동이라는 빈 공간이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비점막부종, 기타 감염 등으로 인해 분비물이 고이면서 2차 세균감염이 일어나 질환이다. 알레르기성 비염과 동일하게 심한 코막힘을 유발하며, 누런콧물, 안면 충만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오래 지속 될 경우 두통, 기침, 권태감, 충혈, 후각 상실, 구취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김대복 원장은 “여름철 쉽게 생기는 냉방병·여름감기는 알레르기성 비염·축농증과 증상이 유사해 오인하기 쉬워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이때 발병할 수 있는 편도선염 역시 두통, 전신쇠약감, 고열, 오한 등을 유발해 오인되기 쉽기 때문에 가능하면 초기에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알레르기성 비염·축농증, 근본원인 해결해야 재발 막아

이들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원인물질이나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소 청결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여름철의 경우 냉방기에 곰팡이나 세균이 쉽게 생길 수 있기 정기적으로 쌓인 먼지와 세균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는 것이 좋은데 실내외 온도를 5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원인 물질을 모두 피하기는 어려울뿐더러 비염과 축농증은 치료를 받아도 일시적이며 쉽게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면역력을 길러 외부물질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 치료뿐 아니라 재발률을 낮추는 한방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다..

 

한방에서는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 치료에 있어 우선 코 점막의 염증을 진정시키고, 점막 기능을 회복시킨 뒤 외부의 유해 물질을 차단시키며, 인체 장부의 면역력을 높여 치료한다. 또 코 뿐만 아니라 신체 장부의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인체의 저항력과 면역력을 강화시키면 외부물질의 자극에 우리 몸이 견딜 수 있게 체질을 개선해 치료한다.

 

김대복 원장은 “축농증은 이미 생성된 농을 없애고, 균에 의한 간염에도 견딜 수 있도록 면역력을 향상시켜 증상을 개선하고 재발률을 낮추면 완치에 가까운 치료가 가능하다”며 “편도선염의 경우 원인이 되는 비염과 축농증을 먼저 치료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소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올바른 영양섭취, 규칙적인 운동 등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좋다”며 “여름철 과한 냉방은 체내의 피로를 가중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려 비염과 축농증 뿐 아니라 다른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삼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혜은당한의원에서는 비염과·축농증 치료에 있어 10여가지의 약재를 달인 한약 연고와 스프레이로 코 안의 염증을 신속하게 제거시키며, 코 안의 부종과 염증을 제거해 빠른 치료효과를 보고 있다. 또 개인별 맞춤 처방약 ‘신궁환’을 통해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농상태를 소실시키는 치료를 병행할 뿐 아니라 ‘고객만족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들이 좀 더 믿음을 가지고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어 환자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