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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중 ECA, 금융 상생의 시대 활짝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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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중국수은과 '상호리스크참여약정' 체결... 박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임석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김용환, 이하 ‘수은’)은 27일 중국수출입은행(이하 ‘중국수은’)과 ‘한·중 양국기업의 제3국 공동진출 지원을 위한 상호리스크참여약정(Reciprocal Risk Participation Agreement : RRP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용환 수은 행장은 이날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리뤄구 중국수은 행장을 만나 이 같은 약정서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임석했다.

이번 약정은 양국 기업의 해외 수출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양 기관이 창구를 일원화하되 실질적인 리스크는 분담하는 형태의 공동 금융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3국에서 한국기업이 주도하는 해외사업에 중국산 기자재 등이 조달될 경우,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한국수은이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되 중국수은이 자국참여분에 대한 보증(복보증)을 제공함으로써 협조융자 형태의 대규모 사업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 행장은 이날 약정서 체결 직후 “수은은 그동안 중국계 상업은행과 정례협의체 가동을 통해 여러 건의 협조융자를 성사시켰고, 이번에 중국 수은과도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틀을 갖추었다”면서 “앞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활동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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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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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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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전단 살포 등 제지 권한 경찰관에게 부여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접경지역에서의 전단 살포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관에게 부여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개최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제6조의2(접경지역에서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는 “경찰관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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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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