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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요뉴스] 여성 몰래 촬영 외국인 강사 덜미, 여름 성폭행 사건 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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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지 사흘 만인 오늘 새벽, 북한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대화록 공개는 이른바 '최고 존엄'에 대한 우롱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난다. 한중 미래관계 비전을 제시하고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안정과 평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 클럽에서 만나거나 SNS 채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마약성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탄 술을 먹여 성폭행한 성형외과 의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여성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탄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성형외과 의사 김모(3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김씨에게 120시간의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 연예인 병사들이 지방 공연을 마치고 안마 시술소에 간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감사에 착수한 국방부는 연예 병사 제도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대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인근에 숙식만 제공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을 차려놓고 암환자들을 유인해 거액의 건강보험금을 챙긴 병원 관계자와 이들을 도운 의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사무장 병원 6곳을 차리고, 대형병원에서 암수술을 받고 통원치료 중인 환자들을 모집해 입원비를 받고 진료한 것으로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병실료 등 요양급여비 15억원을 챙겼다. 모텔형 사무장 병원의 이번 사건으로 사무장 병원에 대한 개선안이 시급해진 상태다.

 

▶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 이상호 판사는 A씨가 자신을 2차례 성폭행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윤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 여성의 몸을 카메라로 몰래 찍은 외국인 강사(미국인 영어강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25일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외국인 강사 A(45/미국인 영어강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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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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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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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전단 살포 등 제지 권한 경찰관에게 부여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접경지역에서의 전단 살포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관에게 부여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개최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제6조의2(접경지역에서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는 “경찰관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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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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