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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노동당, 주택임대차법 개정촉구 발대식

  • 등록 2006.09.14 1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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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15일(금) 오전 10시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발대식을 갖는다. ‘전셋값을 잡아라’란 주제로 상징 행사도 벌일 예정이다.

최근의 전세난 현상은 구조적이고 주기성을 띠는 만큼,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행사는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지난 6월28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민생경제 SOS, 민생지킴이 전국탐방’의 일환으로 당이 입법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9월4일 국민은행의 ‘2006년 8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서울지역의 전세가격은 올 1월보다 4.0% 오르는 등 지난해 1~8월 상승률(0.4%)보다 무려 10배나 폭등했다.

게다가 전국주택 7월 가격동향조사에서는 임대차계약 구성비에서 월세 비율이 2005년 1월 41.4%였다가, 2006년 7월에는 43.4%로 증가하는 등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최근의 전세난을 계절요인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특히 정부는 1999년 이후 2001년 전세난 및 월세 전환 가속화 등의 급등 시점에서 발생한 세입자 피해, 2004년말과 2005년 연초 역전세난 등의 주기적인 전월세 불안에 대해 제도적인 해법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민생탐방 일정을 통해 서울 강서, 양천, 노원 등 전셋값이 급등한 주요지역을 방문해 민주노동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민주노동당은 전세대란 등의 폐해를 막고, 임차인들의 안정적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004년 6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 보수정당은 2년이 넘도록 제대로 논의조차 않고 있다.

정부가 임대차 관계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미봉책만 반복한다면,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임대인들은 정부 등이 주는 부담을 계속 임차인들에게 떠넘길 것이고, 세입자들은 항상 피해를 볼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세입자 자동갱신계약 청구권 및 연5% 임대료 인상률을 현행 2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전세의 월세 전환율을 1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제한 △임대료 과다인상 등 임대인 부당행위에 시정명령제 도입 등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이선근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미흡한 수준”이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주기적인 전세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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