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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유림 임대료는 '체납해도 돼'?

  • 등록 2006.09.11 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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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유 국유림을 임대 사용하고 있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이 국유림 이용에 따른 대부료를 많게는 수백억원에서 수억원씩 체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국 47개 민간골프장과 스키장으로 임대사용중인 국유림에 대해서도 지난 94년 개정된 산림법 시행령에 따라 이용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으나 임대료가 턱없이 낮게 책정됐거나 혹은 공공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역시 지켜지지 않은 채 특혜임대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산림청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한나라당 홍문표(예산홍성)의원에게 제출한 '국유림대부료 체납액 현황'에 따르면 6월 현재까지 산림청소유 국유림에 대한 임대료 미납액은 총 709억원에 이르렀다.

홍 의원은 이중 국방부가 390억원(55%)으로 미납액 1위를 기록했으며 다음으로 경찰청 198억원, 행자부 55억원, 농림부 17억원, 지방자치단체 10억원, 법인 및 개인 26억원을 체납 했으며 이에 따른 체납 사용면적만도 여의도면적(849ha)의 16.3배에 (13,896ha) 달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별 대부료 체납액은 인천광역시가 3억 8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가 3억2천만원, 부산시가 1억7천만원을 기록했다.

홍 의원은 특히 "받지 못한 국유림 대부료가 2004년 552억원에서 2005년 609억원, 올 6월까지 709억에 이르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매년 산림청이 거둬들여야 하는 대부료 중 미수납 비율이 85%이상인 50억~100억원이나 됐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산림청과 사전협의 없이 무단으로 불법 점용한 국유림 변상금도 지난해보다 27억원이 증가한 365억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별로는 교육부가 69억원, 국방부가 14억원원인데 반해 지자체는 114억원에 달했으며 골프, 스키, 산업, 목축업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도 무려 166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유림 중 509만평(1,683만㎡)가 전국 47개 민간골프장 및 스키장에 임대사용 중인 나 이들 골프장 임대 국유림에는 공공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행정재산용 391만평(1,293만㎡)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혹이 제기됐다.

홍 의원에 따르면 산림청은 전국 35개 민간 골프장 및 9개 스키장에 임대되는 국유림 임대료를 개별공시지가로 적용 산정하여 받아야 하나 그동안 임야 가격 수준으로 받아와 4백10만평(1,359만㎡)에 이르는 국유림 임대료가 턱없이 낮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이들 국유림 임대료로 연간 45억원, 공시지가의 골프장2%, 스키장 0.9% 정도를 받아왔었으나 이는 주변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국유림 임대료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의 임대료로 골프장 1평당 평균 2,826원(월평균 318원), 스키장 1평당 677원(월평균 56원)의 낮은 임대료를 부과해 매년 골프장 33억, 스키장 29억원의 임대료를 날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원도 삼척의 한 골프장의 경우 6,297평의 국유림을 빌려 쓰면서 연간 임대료로 51만5천원(1평당 82원)에 불과한 임대료를 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개인, 법인 등이 공용 국유림에 대해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한 산림법(시행령62조)을 지키지 않고 있다" 며 "산림청이 법적 강제수단을 동원해 미납 대부료를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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