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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무소득 고령자 3억원 이하주택 재산세 감면

  • 등록 2006.09.04 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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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모기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등 주택분 재산세와 거래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행정자치부가 오는 21일까지 20일간 정기국회 대비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개정 지방세법 주요내용은 ▲납세자 편의증진 ▲공익 및 국가정책을 위한 세제지원 ▲감면조항 적용시한 도래에 따른 재조정을 담고 있다.
 
특히 납세자 편의증진 차원에서 개정된 역모기지제도에 대한 세제지원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의 25%를 감면하는 내용이 주목된다.

행자부는 또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가 주거지로 소유한 6억원 이하의 1가구1주택에 대해서는 담보물권 설정등기시 등록세를 면제키로 했다.
 
다음은 주요 지방세법 개정 문답.

-면허세 납부방법을 개선한 이유는.
면허세는 새로이 면허를 취득한 경우 면허교부에 따른 수시분 면허세를 납부하고, 면허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익년도 1월에 정기분 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따라서 연말에 면허를 취득할 경우 수시분 면허세 납부후 바로 정기분 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수시분 면허세 납부시 다음연도 정기분 면허세를 10%할인된 금액으로 선납할 수 있도록 함.

-소득할주민세의 수정신고 기한을 연장한 이유와 기대효과는.
소득할주민세의 납세지 착오납부 및 시.군.구별 안분오류의 경우 수정신고 기간이 60일로 충분하지 않아 납세회피의도가 없음에도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수정신고 기한 연장으로 관련규정을 잘못 이해해 오납한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과세관청에서 사전안내 없이 가산세를 부과고지 할 경우 가산세 부담완화 효과가 없어짐에 따라 사전에 수정신고납부토록 안내후 부과고지 하도록 세정운영을 병행 함.

-역모기지 제도란 무엇이며, 세제지원을 하는 이유는.
역모기지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제도. 부부 모두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한 6억원이하의 1가구1주택을 금융기관 등에서 저당권을 설정 연금형식으로 생활자금을 지급하고, 고령자 사망 후 해당 주택은 금융기관 소유로 하는 것임. 그 중 금융기관 등에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시점에서 발생되는 등록세를 면제 비용부담을 줄임으로써 제도의 보급 및 활성화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하기위해 세제지원을 하기로 한 것임.
※ 고령자의 소득이 년1,200만원 이하인 자가 소유한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이하의 역모기지 대상주택에 대해 재산세의 25%를 경감하고자 하며, 그 지원방식은 역모기지 재산세 지원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허용하도록 감면조례에 의하고자 함.

-민영교도소는 무엇이며, 설치 현황은.
정부는 과다한 재정부담을 줄이고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0년도에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교도소의 신축 및 운영과 범죄자 수용관리, 교정교화, 직업교육, 교도작업 등 '행형법'이 정하는 교정업무를 민간에게 위탁 수행하도록 함. 관련법에 의거 민영교도소에 관한 제안요청 공고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한 재단법인 아가페를 2002년 수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현재 재단법인 아가페는 여주군 소재 부지에 민영교도소를 건축 중에 있음.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현황 및 감면규모는.
2006년 1월 정부에서 발표한 '혁신도시 추진계획'을 보면 10개시.도에서 선정된 혁신도시에 129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한다. 현재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취득할 부동산의 규모를 각 기관별로 협의 중에 있으므로 감면규모의 파악은 어려운 상태.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택지에 대해 과세할 경우 분양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이번에 과세로 전환되는 대상 택지는 산업단지.혁신도시 등 특정사업지구를 제외한 일반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택지로서 제3자에게 공급할 때 조성원가를 초과한 감정가격 또는 낙찰가격으로 공급하게 되는 택지에 한함으로써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전환된다. 과세전환하는 택지 중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이하의 공동주택건설용지와 임대주택건설용지는 과세전환대상 택지에서 제외 서민주거생활 안정지원의 목적은 유지되므로 분양자들의 부담이 증가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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