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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감정평가법인 세종, “영업권, 특허권, 용역가치평가 무형자산 감정평가로 보다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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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까? 흔히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 고정자산을 먼저 떠올리지만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재산적인 정보와 기술, 소프트웨어, 컨텐츠, 프랜차이즈 등의 무형고정자산, 즉 지적재산에 대한 평가도 명확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 감정평가를 이러한 무형자산에도 적용함으로써 정확한 기업의 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법인 등록 전환 및 출자 전환, 현물 출자, 기업 인수 합병 시 영업권 및 적정가치 산정, 상장을 위한 적정가치 산정, 기타 일반거래 시 적정가치 산정 등 기업 가치 제고에도 유용하게 활용 가능하다.

 

무형자산 감정평가의 영역은 매우 다양하다. 먼저 시장 관련해 상표, 상호, 브랜드 명, 로고 등을 들 수 있으며 고객과 관련된 고객명부, 고객계약, 고객관계, 주문잔고 등 계약과 관련된 우선공급계약, 라이선스 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비경쟁 계약 등도 무형자산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또한 위치와 관련된 임대계약, 광업권, 지역권, 공중권, 수면권 등과 영업권과 관련된 공공단체, 전문직종, 전문가, 평판관련 영업권, 계속 기업가치 등은 물론 인력자본과 관련된 숙련기술자 등 결집노동력, 노조계약, 기술과 관련된 공정특허, 특허적용, 기술서류, 기술 노하우 등도 포함된다.

 

이 밖에도 컴퓨터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저작권, 자동화된 데이터베이스, 집적회로 마스터 및 마스터와 엔지니어링 관련 산업디자인, 제품특허, 영업비밀, 거래비밀 엔지니어링도면/구성도, 설계도, 관련서류 및 용역가치 등도 무형자산 감정평가의 분류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동안 국내시장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무형자산에 관한 기업가치 평가에 관한 수요가 제한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기업 담당자들 또한 무형자산 감정평가에 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국내 대부분의 감정평가기관들 또한 영업권과 상표권 등에 대하여 개별 사안을 위주로 한 제한적인 기업평가의 일부로만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1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인 K-IFRS 가 전면 도입된 이후 공정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지적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제는 무형자산 관련 기업가치 평가가 업계의 화두가 된 상황이다.

때문에 최근 ()감정평가법인 세종이 무형자산평가와 관련한 감정평가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감정평가법인 세종은 설립 이래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방대한 자료를 기초로 도시정비, 재개발, 기업 자산재평가, 기업회생, 현물출자, 무형자산평가, 세무관련평가, 경매평가 등 분야에서 최고의 감정평가 서비스를 제공해온 감정평가법인이다.

시장조건의 제한을 극복하고자 특허권, 영업권 등의 업역에 특화된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를 비롯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확보하였고, 이러한 인력 풀을 활용하여 무형자산에 대한 시장분석을 실시했다. 덕분에 자산의 시장분석과 위험을 기초로 기업가치를 보다 종합적이고 심도 있게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장영태 대표는 “최근 우리 법인에 소속된 기존의 전문가 그룹 외에 특허권, 영업권 등 무형자산평가 업역에 특화된 전문가들을 추가 영입하고 있다이러한 인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기업 공개매수나 인수합병, 워크아웃 등에 따른 기업의 가치평가에 관하여 심도 있고 공정한 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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