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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한게 죄?” 황당 공무원

  • 등록 2006.07.10 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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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으로 해임당한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부당한 해임"이라며 소송을 냈다가 '엉터리 근무생활'만 탄로 난 채 본전도 건지지 못했다. 이 어이없는 뉴스의 주인공은 통계청 공무원인 A(여·36)씨. 그는 지난 2002년 모 지방 통계 사무소로 발령받은 후 읍·면·동 단위 가구를 대상으로 경제활 동인구와 가계, 집세, 소비자 전망조사 등 각종 통계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업무를 맡았다. A씨는 이를 위해 매달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해 수입·지출 내역서에 제대로 기입하도록 지도하고 전출·입 여부 등을 파악해야 했다.
그러나 A씨는 일을 하지 않았다. A씨는 관할지역이 교체될 때까지 4년여에 걸쳐 일하지도 않는 사람을 취업자로 분류하고 전입한 지 1년이 넘은 가구를 조사에서 계속 누락시키기도 했다. 심지어 A씨는 가계 조사에 불응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임의로 가계부를 작성하거나 ‘부적격 가구’로 분류해 누락시켰으며 정상적으로 제출된 가계부를 임의로 ‘손질’하기까지 했다. 한마디로 불량공무원이었던 셈. 이 같은 근무태도는 관할지역 교체로 업무를 인수인계하면서 꼬리를 잡혔다. A씨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까 봐 거짓말을 했다가 결국 들통이 났으며, 해고를 당했다. 그러나 A씨는 오히려 "부당한 해임"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씨의 소송에 대해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 법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통계청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A씨는 본전도 건지지 못한 채 "원고의 비위는 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에 해당할 정도로 가볍지 않다"는 재판부의 꾸지람까지 들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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